“추진위원수 1/10 안 돼도 승인처분 취소할 수 없다”
“추진위원수 1/10 안 돼도 승인처분 취소할 수 없다”
  • 박노창 기자
  • 승인 2007.12.20 0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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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0 15:16 입력
  
울산지방법원 판결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신청 당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한 추진위원의 수가 토지등소유자 1/10에 미달됐더라도 승인처분 취소 사유가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울산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이수철)는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이 울산B-05구역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추진위원 수를 규정한 조항은 설립승인 요건을 규정한 게 아니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추진위원회의 설립을 규정하고 있는 〈운영규정〉 제2조제2항제3호는 “위원의 수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5인 이하인 경우에는 5인으로 하며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인으로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은 “B-05구역의 토지등소유자는 1천586명으로 〈운영규정〉에 따라 100인으로 추진위원을 구성해야 한다”며 “하지만 B-05구역은 위원장을 포함해 97명으로 추진위원을 구성했기 때문에 100인이 되지 않아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운영규정〉은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수권을 받아 규정한 것일 뿐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요건에 관련된 규정은 아니다”며 “나아가 〈운영규정〉 제2조제2항제3호의 규정은 단지 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정하는 일응의 기준규정에 불과하다”고 못박았다.
 
재판부는 또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당시 그 수에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이 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며 “추후 보완할 수 있는 사안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재판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결국 시장·군수는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신청시 △5인 이상의 추진위원 선정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여부 △〈도정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관련서류(토지등소유자의 명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및 성명, 위원선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승인신청을 했는지 등을 확인해 이상이 없으면 추진위원회 설립을 승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추진위원의 수와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신청과는 무관하다”며 “다만 추진위원회의 의사결정이 적법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추진위원의 수를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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