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원의 국토 이야기>땅 투기와 투자의 함수
<김의원의 국토 이야기>땅 투기와 투자의 함수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7.12.05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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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5 15:47 입력
  
김의원
경원대학교 명예교수
 
1989년 택지소유상한제 실시 당시 일부에서는 일본이 세계에서 땅값이 제일 비싼데 일본에도 없는 제도를 우리가 해야 하느냐는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높은 땅값으로 인한 쇼크는 일본과 우리나라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할 수 있다.
 
일본은 평당 100만원짜리 땅에 공장을 지어도 생산성의 향상과 기술의 개발로 고부가가치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비싼 땅값을 제품이 흡수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그런 기술도, 능력도 없었으므로 높은 땅값으로 인한 쇼크는 우리가 더 클 수밖에 없었다.
 
또한 동경 같은 곳의 오피스빌딩도 동경에 국제금융시장 설치로 세계의 상사들이 앞다투어 사무실을 구하기 때문에 평당 5억원짜리 땅에 건물을 지어도 비싼 임대료로 수지가 맞는다는 것이다.
 
다만 89년 당시 정부가 제시한 택지소유상한제는 이념 설정이 잘못되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법의 제정이념이 200평을 한도로 그것을 초과하는 것을 죄악시하는 내용으로 짜여져 있다는 것이 큰 흠이 되었다.
 
200평 이상의 택지 소유를 죄악시할 것이 아니라 200평 한도내에서 많은 국민들이 골고루 토지를 갖게 하는 조장책의 보완이 필요했다고 본다.
 
일본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다. 1960년대 일본은 전세대의 25%만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것을 우려한 일본정부는 세법을 개정해서 토지거래를 활발히 하는 조장책을 썼다. 그 결과 10년후인 1970년대에는 40%가 많든 적든 토지를 갖게 되었다.
 
이때 일본 정책당국자는 “이제 여하한 경우에도 일본은 공산주의국가가 될 수 없는 기초가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이런 것이 정책이다.
 
그리고 1988년말 일본은 60%의 국민이 토지를 나누어 가지게 되었다한다. 그러니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고루 땅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조장책을 연구해 볼만한 일이라 생각된다.
 
어쨌든 89년 당시 토지공개념의 일환인 소유상한제는 대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 학계, 언론계, 경제인(1989년 7월 11일의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기업인 결의대회가 형식일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89년 7월 8일에 있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까지 이 문제를 들고 나왔다.
 
토지문제에 관한 한 피 한방울 안흘리고 살만 도려내는 재주는 없다.
 
비록 택지소유상한제를 실시했다고 해서 토지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나 당시 토지공개념을 체제에 대한 도전이라고까지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나는 이들을 고전적 경제학의 이해자라고 말하고 싶다.
 
또한 토지를 법적 대상으로 해서 토지소유상한제를 헌법 위반이니 혹은 경제적 대상인 상품으로 생각할 수는 없다.
 
토지란 공기나 물과 마찬가지로 우리 민족이 더불어 잘 살수 있게 쓰여져야 할 공유물이란 입장에 서면 부동산문제에 대한 전문가가 따로 있을 수 없다.
 
토지정책은 잘못 빠지기 쉬운 규제일변도에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 증진의 유도와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투기는 억제하되 투자는 권장하는 장치를 만들어야 하겠다는 것이다. 
 
일부 토지공개념론 중에는 토지공유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찬성할 수 없다.
 
왜냐하면 첫째로 공유화까지 가면 이는 곧 체제변혁을 뜻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토지가 공유화되면 소중한 국토자원이 이용되는 것이 아니고 사장되기 때문이다. 셋째로는 토지가 공유화되면 권력이 따르기 때문에 임대 등에 새로운 불공정과 부패가 수반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 토지공유화 주장에는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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