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강운산 연구위원>기반시설 양도 효율적 방안
<포럼 강운산 연구위원>기반시설 양도 효율적 방안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7.12.05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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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5 15:39 입력
  
강운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도로, 공원, 철도, 항만, 학교, 상·하수도 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 의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국가 재정의 부족이라는 현실을 감안하여 원인자 부담 또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입각, 사업자에게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일정부분 부담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 승인권자가 사업승인의 조건으로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해 사업 승인이 지연되거나 사업자의 초기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나아가 사업추진이 중단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교육인적자원부가 개발사업 지구 내 학교 신설 협의지침을 마련, 사업 승인의 조건으로 법률에서 정한 학교용지의 확보 외에 학교 신설 및 증축을 부당하게 요구하고 있다.
 
2007년 일부 지역에선 기반시설 부담 비용이 분양가의 20∼30%를 차지한 경우도 있다. 이는 주택사업계획 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업자의 기부채납 비용 부담이 분양가격 상승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따라서, 승인권자가 사업자에게 과도하게 요구하는 기부채납 부분을 적절한 수준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승인권자가 사업자에게 당해 사업과 관련이 없는 시설의 설치 및 기부채납을 사업 계획에 포함하도록 요구한 경우 승인권자의 기부채납 요구를 무효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또 중장기적으로 주택사업계획 승인시 승인권자가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기부채납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가칭 공공성 평가제(또는 기부채납 합리적 수준 평가제)를 제도화해야 한다. 공공성 평가제의 주요 내용에는 승인권자의 기부채납 요구 기준과 범위, 그리고 공공성을 벗어난 기부채납 요구시의 처리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더불어 분양가상한제 하에서 사업자 설치 기반시설의 무상귀속 부분은 분양원가로 명확하게 인정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승인권자의 기부채납 요구로 사업자가 설치하여 무상귀속되는 시설 설치비용을 원가로 인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사업자가 기부채납 및 국·공유지 유상 매입 등의 조건으로 인센티브 등을 받은 경우 다시 용도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 양도받는 것은 2중의 이익을 받는 것으로 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무상 양도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부합하게 무상 양도의 범위가 결정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선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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