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신의 money & money>‘유지’‘광천지’… 이게 무슨 말이지?
<박순신의 money & money>‘유지’‘광천지’… 이게 무슨 말이지?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7.12.05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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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5 13:32 입력
  
박순신
이너시티 대표이사
 
오래전에 부동산 관련 업무를 시작하면서 참으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생전 듣던 보지도 못했던 암호와 같은 단어들로 이루어진 문서들을 접하면서 처음에는 많이 낯설어서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지”, “광천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최고고도지구” 등등 이런 것들입니다.
 
사실 이런 암호와 같은 말들은 대부분은 토지를 기본으로해서 이루어진 부동산에 대한 규제의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규제는 거의 백화점 수준으로 이중 삼중의 견고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철옹성 같은 난관을 뚫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쩌면 너무나 대견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부터는 몇 차례에 나누어서 토지에 겹겹이 처진 규제들을 하나씩 정리해 볼까 합니다. 그중 이번 호에서는 지목에 관한 것으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지적법 제2조 〈“지목”이라 함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주된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한번 결정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변경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일이 아닙니다. 넓게 보면 지목도 부동산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커다란 규제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적법에서는 지목을 총 28개로 분류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지목은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垈)·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溝渠)·유지(溜池)·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로 나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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