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임(전월세) 전환율이 4%에서 2.5%로 낮아진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이 임차인의 월세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감안해 2.5%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16년 11월 전월세 전환율이 변경된 이후 금리나 임대차 시장 등이 크게 변화된 만큼 전월세 전환율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2년의 임대차 계약이 끝난 이후 임차인이 2년의 계약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과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 비율이 5%를 넘지 않도록 하는 전월세 상한제 이후 임대차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더라도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 수준으로 전월세 전환율을 고려했다며 이달 내에 입법예고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임대인이 허위로 계약갱신을 거절해 임차임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막기 위해 임차인이 퇴거한 이후에 일정기간 동안 주택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열람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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