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종광대2구역 재개발, 시공자 재선정 돌입
전주 종광대2구역 재개발, 시공자 재선정 돌입
전 시공자는 입찰중지 가처분으로 맞대응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0.09.25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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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이전 시공자와의 갈등으로 입찰이 중지됐던 전주 종광대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다시 나선다.

지난 18일 종광대2구역 재개발조합(조합장 강원옥)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8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다음달 19일 입찰을 마감한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입찰보증금은 총 50억원이다. 이중 5억원은 현장설명회 개최 1일전까지 현금으로, 나머지 45억원은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 가능하다.

당초 조합은 지난 71일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었으나, 이전 시공자인 광신종합건설이 법원에 입찰절차 진행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전주지방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입찰이 중단된 바 있다. 앞선 610일 개최한 현장설명회에는 대림산업, 동부건설, 한양 등 3개사가 참여했다.

광신종합건설은 지난 2016년 시공자로 선정됐다.

선정 당시 광신종합건설은 조합에 무이자 사업비로 150억원을 대여해주기로 했다. 이를 근거로 조합은 사업비 대여를 요청해 사업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광신종합건설이 올해 1월부터 사업비 대여를 일체 중단했다. 당시 광신종합건설은 사업비 150억원 중 조합원 이주비가 약 100억원이며 추가로 지급할 경우 약속했던 사업비를 초과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조합측은 조합과 광신종합건설이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에는 이주비는 조합원이 직접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시공자는 연대보증과 그에 대한 금융비용만 부담하기로 돼 있어 억지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공사비 협의 과정에서도 광신종합건설은 계약 당시 3.3332만원 보다 약 15.76%p 인상된 442만원을 요구했다. 조합은 이를 수용할 수 없어 전주시내 다른 재개발사업장 평균에 해당하는 공사비 420만원을 제안했지만 광신종합건설은 거부했다.

이에 조합은 조합원의 막대한 손실을 막고자 부득이하게 지난 523일 조합원 총회를 개최해 사업비 미대여 등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광신종합건설과의 공사도급()계약 해지안을 조합원 197명 중 129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의결하면서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조합은 새로운 시공자 선정에 나섰지만 광신종합건설이 전주지방법원에 신청한 입찰절차 진행중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전주지방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입찰이 중단돼왔다.

현재 조합은 전 시공자의 가처분 신청에도 시공자 선정을 강행할 계획이다. 광신종합건설 역시 입찰을 강행할 경우 또다시 가처분 신청으로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조합과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한편 전주 종광대2구역 재개발사업은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171번지 일원 31243에 지하 2~지상 157개동 아파트 526가구를 신축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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