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09년부터 문화재 지표·발굴조사에 대한 턴키 발주가 금지된다. 또 지표조사가 건설공사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시기에 맞춰 실시되며 협의 절차도 구체화된다.
정부는 지난 13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문화재청이 제출한 ‘매장문화재 보호·조사 법률안’ 을 심의·의결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따르면 먼저 국가 및 지자체, 정부투자기관은 문화재 지표·발굴조사를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문화재 조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처럼 턴키로 발주하지 못하도록 새로 규정했다. 더불어 대통령령으로 지표조사 실시 시기와 협의 절차 등을 정하도록 했다. 문화재청은 지표조사 시기를 건설공사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실시 시기와 궤를 맞춰 하위 법령에 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