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촉법 개정안 국회 제출
건설교통부 장관과 광역단체장이 갖고 있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권한을 대도시 시장에게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홍재형 의원은 “지역실정을 잘 아는 시장에게는 지정권이 없어 지역적 특성을 살린 합리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현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권은 20만㎡ 이상이거나 2개 이상의 광역지자체가 걸쳐진 경우에는 건교부 장관이, 20만㎡ 미만이거나 걸치지 않을 때는 광역단체장에게 지정권이 위임돼 있다.
개정안은 따라서 예정지구 면적이 20만㎡ 미만이고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와 다른 시·군의 구역에 걸치지 않는 경우에는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의 시장이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른 예정지구 지정과 변경 지정은 50만명 이상 도시의 시장이 시에 새로 설치될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사하도록 했다.
또한 건교부 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광역단체장뿐만 아니라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의 시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