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금 분납 허용방안 추진
기반시설부담금 분납 허용방안 추진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7.11.20 06: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7-11-20 18:00 입력
  
 건설업계 초기자금부담 완화
 
‘내년 4월 말부터 건축허가 직후 납부했던 기반시설부담금을 준공검사 이전에 내면 된다.
 
공사기간이 1년6개월이 넘는 공사의 경우 부담금 분납도 허용됨에 따라 건설업계의 초기자금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반시설부담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2일 입법예고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증축 행위에 대해 기반시설표준시설비, 용지비 기준에 맞춰 일정 비율로 건축행위자에게 부과된다.
 
새 시행령은 내년 4월 17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는 기반시설부담금 납부 대상사업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공사기간이 1년6개월 미만인 건축공사의 기반시설부담금 납부시기가 준공검사 전으로 바뀐다.
 
현행법 상으로는 시장·군수가 건축허가를 한 후 2개월 내에 부담금을 부과하고 부과일로부터 2개월 내에 납부해야 한다.
 
또 공기가 1년6개월이 넘는 건축공사의 경우 착공 후 1년6개월이 지난 시점에 부담금의 절반을 내고 나머지는 지자체별 조례가 규정하는 기간에 맞춰 준공 이전에 분납할 수 있다. 건교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반시설부담금 납부 후 건축허가가 취소되거나 설계 변경 등에 따라 부담금을 재정산하는 불합리한 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기반시설부담금의 면제 및 감면 대상도 늘어난다. 현행 기업도시, 행정도시, 택지지구, 산업단지 외에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와 제주특별자치도 첨단과학기술단지의 부담금도 면제된다.
 
도시계획팀 관계자는 “부담금 분납시기와 방식은 지자체 형편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에 재정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