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시행능력 한계성 노출 단대구역 주민 부담금 반발
주공 시행능력 한계성 노출 단대구역 주민 부담금 반발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7.11.20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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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0 17:21 입력
  
관리처분계획 수립 능력 의구심 증폭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단계 등 막바지에 이르면서 그동안 본지가 제기해 왔던 시행 능력의 한계가 점차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공의 재개발 본류라고 할 수 있는 성남에서 친(親) 주공의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대표회의의 불만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중동3구역에 이어 단대구역 주민대표회의에서도 주공의 부담금 내역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한 것이다. 따라서 주공이 재개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능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성남의 한 지역언론에 따르면 주공이 개략적인 부담금을 주민에게 통지하자 단대구역 주민 및 주민대표회의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중동3구역에 비해 통지한 부담금이 터무니 없이 비싸기 때문이다.
 
즉 종전자산평가액이 3억5천만원인 토지등소유자가 주공이 제시한 비례율 1.07을 적용했을 때 권리가액은 3억7천500만원인데 전용면적 59㎡를 분양받을 때는 7천만원을 돌려받게 되지만 그 이상의 면적을 분양받으면 최소 7천200만원에서 최고 3억6천만원까지 부담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이는 같은 성남의 1단계 사업장인 중동3구역에 통지한 개략적인 부담금보다 많게는 1억2천만원까지 높은 수치라고 지역 언론은 지적하고 있다. 토지등소유자들의 3.3㎡의 분양가만 놓고 비교해도 단대구역 1천340만원으로 중동3구역 1천160만원보다 비싸다는 것이다.
 
높은 분양가 때문에 단대구역의 주민대표회의 및 주민들의 불만은 한층 고조되는 모양새다. 단대구역에서 주공이 제시한 전용면적 59㎡가 3억원, 84㎡는 4억5천만원, 114㎡는 4억5천만원인데 비해, 중동3구역은 84㎡를 기준으로 이보다 5천만원이 적은 4억원, 민간업체에서 재건축 하는 삼창아파트는 4억1천500만원이라는 것이다.
 
주민들은 비례율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공이 밝힌 단대구역의 비례율은 1.07인데 비해 지난 2002년 성남시가 파악한 것은 이보다 높은 1.21로 나타났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주민들은 이로 인해 사업성이 떨어졌고 그 영향이 곧 주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공과 우호적인 관계인 주민대표회의도 이에 대해 비판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대구역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은 “주민대표회의의 구성원이자 토지등소유자의 한 사람으로서 최대한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모든 사항을 공개할 것을 주공 측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재개발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도 불사하겠다”며 “현재 성남시와 주공, 주민대표회의가 이에 대한 조정을 하기 위해 접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주공 담당자는 “중동3구역의 경우 일반분양이 전체 분양분의 34%를 차지하지만 단대구역의 경우는 26% 밖에 되지 않아 주민들이 부담하는 금액도 높아진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공의 시행 구역에 대해 잡음이 계속 끊이지 않자 한 재개발 전문가는 “주공이 그동안 홍보해 왔던 신속, 투명, 비용절감 등의 실체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만약 그러한 장점이 있다면 아무 잡음없이 사업이 진행돼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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