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소형임대 의무비율 지역따라 탄력 적용 추진
재건축 소형임대 의무비율 지역따라 탄력 적용 추진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7.11.12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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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2 15:48 입력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9일 주택재건축 때 건설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소형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건교부 장관이 광역지자체장과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차 의원은 “주택재건축 때 소형평수 임대주택 건설이 지나치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실제 국민들의 주택수요 현실과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당지역이 슬럼화되는 폐단이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인해 증가되는 용적률의 25% 이상 면적에 대해서는 반드시 임대주택으로 건설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 층수제한 등 건축제한으로 용적률의 완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기존 주택의 가구수가 50가구 미만인 경우에는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차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따른 임대주택의 의무평수를 규정함에 있어 주택수요 등 현실적 여건에 맞게 해당 지역의 광역단체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소형평형 의무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게 돼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이와 함께 촉진지구 내 기존 노후학교의 정비(개량)도 촉진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재정비촉진 특별법 개정안’도 이날 동시에 발의했다.
현재 촉진지구 내 학교 신설 여부 등은 촉진계획에 의한 인구수용 계획에 따라 해당 교육청과 협의해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설이 필요할 경우에는 ‘도시재정비촉진 특별법(도촉법)’ 규정에 따라 교육감이 신설을 추진할 수 있지만 노후학교 정비·개량의 경우에는 도촉법에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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