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단독주택 노후 연한 30년으로 강화
서울 단독주택 노후 연한 30년으로 강화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7.11.09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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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09 14:27 입력
  
앞으로 서울에서 단독주택을 헐어 재건축ㆍ재개발을 하려면 지은 지 최장 30년이 지나야 한다.
서울시가 단독주택 단지에서 재건축ㆍ재개발을 할 수 있는 요건을 현재 건축 후 20년에서 단계적으로 30년까지 높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집이 쓸만한 데도 지은 지 20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헐어내고 마구잡이로 아파트를 짓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2년마다 단계적으로 연한 올릴 듯
 
서울시 관계자는 6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노후ㆍ불량 주택으로 간주하는 건축 연한을 단독주택의 경우 최장 30년까지 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1980∼90년대에 지은 단독주택은 비교적 튼튼하기 때문에 현행 규정처럼 20년이 지났다고 무조건 노후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노후ㆍ불량 주택의 기준을 한꺼번에 올리면 혼란이 생길 수 있으므로 2년마다 단계적으로 1년씩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조만간 조례 개정안을 만들어 서울 시의회에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이 올해 서울시의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현재 아파트는 1992년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지은 집은 40년, 그 이전에 지은 집은 20∼40년이 지나야 재건축을 할 수 있다.
반면 단독주택은 20년이 지나면 노후ㆍ불량 주택으로 판정받기 때문에 양호한 단독주택지가 빠른 속도로 사라져간다는 것이 서울시의 판단이다. 서울의 주택 유형이 지나치게 아파트로 획일화하면서 저소득층이 비교적 싼 임대료로 세를 얻을 수 있는 집이 줄어들고 있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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