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내달 9일부터 4차 입주자 모집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내달 9일부터 4차 입주자 모집
총 4천241호, 청년 723호와 신혼부부 3천518호 공급
  • 최진 기자
  • 승인 2020.10.2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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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기자] 11월 9일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물량은 총 4천241호로 청년 723호, 신혼부부 3천518호이며, 수도권 2천329호, 지방 1천912호가 공급된다. 11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청년과 신혼부부 모두 연내 입주가 시작된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는 입주보증금을 위한 목돈 마련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다.

먼저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723호)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천873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천645호)이 공급된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시·군·구),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달 30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277호)은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http://www.i-sh.co.kr)에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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