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신의 money & money>많은 인감증명서가 왜 필요하죠?
<박순신의 money & money>많은 인감증명서가 왜 필요하죠?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7.11.07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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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07 13:44 입력
  
박순신
이너시티 대표이사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등소유자들께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이 아마도 인감도장 그리고 인감증명서가 아닐까 합니다. 이를 다시 토지등소유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왜 그리도 자주 그리고 그렇게도 많이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사업을 처음 시작하면서 추진위원회설립동의서를 시작으로 사업을 종료하여 보존등기를 완료하기까지 최소한 대여섯 번은 인감증명서를 내지 않을까 합니다.
 
보통사람에게 있어서 인감증명은 실제의 법률적인 효력보다 심리적으로 가지고 있는 효력이 훨씬 클 것입니다. 그리고 연로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언비어들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이 우리 집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돈 갖다 썼다고 하더라’  ‘인감증명 떼 주고 나면 집을 빼앗긴다더라’ 등등의 말들을 말입니다.
 
그러면 왜 〈도정법〉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인감증명서를 그렇게 많이 요구하는 것일까요. 사실 이것은 법률로 정하고 있는 데 많은 토지등소유자께서는 추진위원회나 조합에서 요구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인감증명이 필요한 이유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듯합니다. 첫째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에게 있어 보통은 그 집이 전 재산인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런 전 재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인이 직접 정비사업에 찬성하는지 의사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토지등소유자의 의사확인 과정이 없다면 조금만 나쁜 마음을 갖고서 동네주민 아무나 남의 재산에 대하여 동의서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다면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는 실제로 주인이 동의했는지에 대한 확인에 있어서 보다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아마도 구청이나 시청의 인허가 담당공무원이 토지등소유자 전원을 일일이 대면하여 해결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된다면 너무나 많은 행정력이 낭비될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라는 법률의 규정이 토지등소유자의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 있겠으나, 사실 이것은 법률적으로 토지등소유자의 재산을 보호해주는 보장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위조하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의 의사를 왜곡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인감증명서의 용도는 크게 부동산 매도용과 기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이 아니고서는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동사무소에서 용도를 기입하지 않습니다. 발급받은 인감증명에 직접 용도를 기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추진위원회설립동의용, 조합설립동의용 등으로 말입니다.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부동산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에서는 조합원자격을 끝까지 유지한다면, 단 한번도 추진위원회나 조합에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비사업에 찬성하신다면 추진위원회나 조합에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징구하는 서류에 첨부되는 인감증명서를 떼 주셔도 재산상에 직접적인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안심하시고 제출하셔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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