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분쟁 처리 빨라진다
아파트 하자분쟁 처리 빨라진다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7.11.07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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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07 11:29 입력
  
내년 말부터 아파트 하자를 둘러싼 건설사와 소비자 간의 분쟁조정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 산하에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작업이 탄력을 받기 때문이다.
건교부는 법원 판례에 따라 들쭉날쭉한 공동주택 하자 처리를 효율화하기 위해 주승용 의원 등 15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의 국회의결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개정법안은 지난 6월 8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발의됐지만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다툼 속에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건교부는 지원의사 개진 이유로 하자판정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미흡하고 이해당사자 간의 인식 차이가 커 합의보다는 소송에 의존하는 하자보수 처리관행을 타파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올해 1월 기준으로 하자보수 이행청구가 이뤄진 663건 가운데 160건이 소송 중이다.
건교부는 주택법 개정으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 가동되면 관련 분쟁이 급감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법에는 건교부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하자 여부에 대한 판정과 분쟁조정을 맡기는 조항이 담겼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등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별도 사무기구를 두되 이해관계자, 안전진단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심사결과를 이해관계자에게 권고하고 분쟁 당사자들이 결과를 수락하면 조정조서와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처리된다.
위원회 및 사무기구 설립에 따른 추가예산 소요액은 5년간 53억2,700만원에 그치는 반면 위원회 설립에 의한 분쟁조정 효과는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크다는 게 주승용 의원실의 추정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당초 정부 기능 비대화 등에 따른 반대로 입법 전망이 불투명했지만 건교부가 법안에 적극 찬성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며 “국회에서 의결될 경우 위원회 설립 등에 필요한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말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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