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도관구역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
인천 전도관구역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
  • 김상규 전문기자
  • 승인 2020.11.1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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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상규 전문기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지난 16일 전도관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고시했다.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은 미추홀구 숭의동 109-119번지 일원 69428.9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97.25%를 적용해 지하 3층부터 지상 29층까지 18개동 총 1705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예정이다. 타입 별 공급규모를 보면 3786가구, 59A457가구, 59B261가구, 76A427가구, 76B247가구, 84A114가구, 84B113가구 등이다.

200811월 조합설립인가, 20121월 사업시행인가, 20177월 시공자 선정 등을 거쳐 조합은 지난 515일 총회를 열고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한 바 있다. 이후 공람을 통한 의견검토기간과 이사회, 대의원회의를 거쳐 조합원들의 평형변경 의견을 수렴했으며, 한국감정원과 두 차례 협의와 보완절차를 진행하고 지난 629일 미추홀구청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했다.

사업구역은 지하철 1호선 도원역에 인근해 있어 대중교통을 통한 접근이 수월하다. 또한 주변에 창영초, 영화초, 용현중, 광성고 등이 있어 교육여건이 우수하고, 홈플러스, 이마트, 기독병원 등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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