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을 다투는 방법
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을 다투는 방법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2.07.2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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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신균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이전
도시정비법 제정이전 주택재개발사업은 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했다.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조합원지위의 인정여부, 분양권의 인정여부, 동·호수 추첨에 관한 분쟁 등 권리배분에 관한 분쟁이 있을 경우 행정소송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를 다투었다.


이에 반해 도시정비법 제정이전 주택재건축사업은 구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법에 의해 시행되었고, 관련 법률에서 별도로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임의적으로 하였고, 동·호수 추첨과 관련 로얄층에 대한 배정기준 및 비 로얄층에 대한 보상문제를 둘러싸고 형평에 반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제기되었다. 이때 분쟁의 형식은 권리배분 기준과 방법을 정한 총회결의무효 내지 대의원회결의무효소송과 총회(대의원회)의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었다.

 

2.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처분 이전(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
관리처분계획은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의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안을 마련하여 그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와 토지등소유자의 공람절차를 거친 후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를 통해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도시정비법 제24조제3항제10호, 제48조제1항, 제49조). 그러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는 관리처분계획이라는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 중 하나로, 그것이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면 관리처분계획은 하자가 있는 것으로 된다.


행정주체인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의 존부나 효력 유무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소송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이는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10.29. 선고 2008다97737 판결).


그리고 이러한 소송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기 전이라면 위법한 총회결의에 대해 무효확인 판결을 받아 이를 관할 행정청에 자료로 제출하거나 재건축조합으로 하여금 새로 적법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마련하여 다시 총회결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하자 있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어 행정처분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단계에까지 나아가지 못하도록 저지할 수 있다.


또 총회결의에 대한 무효확인판결에도 불구하고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는 경우에도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에서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의 판결과 증거들을 소송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고시가 있기 전에는 허용할 필요가 있다.

 

3.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처분 이후(행정소송법상의 항고소송)
재개발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법률관계에서 적어도 특수한 존립목적을 부여받은 특수한 행정주체로서 국가의 감독하에 그 존립 목적인 특정한 공공사무를 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공법상의 권리의무 관계에 있다.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처분계획은 토지 등 소유자에게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조합이 행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항고소송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 또는 그 내용인 분양거부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6.2.15. 선고 94다31235 전원합의체 판결).


최근 대법원판결은 주택재건축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도 행정처분에 해당되어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판시하였는바(대법원 2009.9.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10.15. 선고 2008다93001 판결), 주택재건축사업에 있어서도 항고소송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 또는 그 내용인 분양거부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4. 관리처분계획 인가후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조합이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까지 있게 되면 관리처분계획은 행정처분으로서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총회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여야 하고, 그와 별도로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총회결의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9.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11.26. 선고 2008다41383 판결 등).
문의 : 02-2046-0641  www.dongin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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