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신의 money & money>재건축·재개발에도 위기 왔나?
<박순신의 money & money>재건축·재개발에도 위기 왔나?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7.10.23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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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3 17:55 입력
  
박순신
이너시티 대표이사
 
 
최근에 정비사업 관계자들과 만나면서 자주 듣게 되는 얘기들은 사업이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을 꼽는다면 사업시행인가 후에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고 보면 현금청산을 위하여 분양을 포기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현금청산 대상자는 건축물의 분양대상이 되지 않은 경우와 또한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로 크게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종전자산가액이 너무나 작거나 혹은 토지의 규모나 용도에 따라 분양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분양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지 않아 부득이 현금청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즉, 분양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신청을 포기함으로써 현금청산을 요구하는 경우인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여러 사정에 따라 소수의 조합원들이 현금 청산을 받는 경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특히 지방에서 분양신청을 포기하고 현금청산을 요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부동산 시장이 직면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하고 있어서 심각하다 할 것입니다.
 
분양신청을 포기하는 이유는 아마도 사업이 종료되고 입주하였을 경우, 입주시기에 주택가격의 추가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추가 상승은 커녕 요즘 부동산 시장 상황으로 봐서는 혹시나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주택시장의 위기는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정부의 과도한 규제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서울과 지방, 재건축과 재개발을 구별하지 못한 채 무차별적인 규제를 남발했던 결과가 오늘날 지방의 부동산 경기와 조합원들의 사업의지를 꺾어 놓은 주요인이라 할 것입니다.
 
지난호에도 언급했듯이 서울시와 부산시는 국가청렴위원회의 권고대로 추진위윈회의 정비계획수립 입안 제안을 폐지하는 제도를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년 9월부터는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방에는 임대주택이 많이 필요한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 없이 과도하게 임대주택을 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어진 임대주택은 처분할 방법도 없는데 말입니다.
 
이런 이중 삼중의 온갖 규제 속에서 사업을 추진한 결과가 조합원들이 분양받기를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지금이야말로 정비사업의 진짜 위기가 아닐까 합니다.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토지등소유자는 물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설계사, 시공자 등등 모든 분들의 노고만으로는 이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정비사업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역할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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