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 등 35곳 무더기 조정대상지역 지정
부산·울산 등 35곳 무더기 조정대상지역 지정
지방은 어떤가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0.12.31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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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지방의 경우 세종시와 대구 수성구를 제외하고는 오랫동안 규제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대전, 청주 등을 시작으로 규제지역이 확대되면서 지난 17일 정부는 무려 35곳을 무더기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전국적으로 규제가 확대되고 있다.

먼저 세종시는 서울과 마찬가지로 지난 2016년 11월 3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2017년 8월 3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는 지난 2017년 9월 5일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됐고, 올해 11월 19일 조정대상까지 지정됐다.

부산광역시는 16개 구 중 해운대, 연제, 수영, 동래 남, 부산진, 기장 등 7개구가 2017년까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지만, 지난 2018년 모두 해제된 곳이다.

하지만 올해 6월 17일 정부는 투기과열지구로 대전광역시 동, 중, 서, 유성 등 4개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더불어 대전 동·중·서·유성·대덕 등과 충북 청주시를 조정대상지역에 포함시켰다. 또한 지난달 19일 부산 해운대와 수영, 대구시 수성구, 경기 김포시 등 7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지난 17일에는 부산 9곳, 대구 7곳, 광주 5곳, 울산 2곳, 천안·전주·창원·포항 등 총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대거 지정했다. 지방광역시에선 부산 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등 9곳, 대구 중·동·서·남·북·달서구·달성군 등 7곳, 광주는 동·서·남·북·광산구 등 5곳, 울산은 중·남구 등 2곳이다.

지방 도시는 천안 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 완산·덕진구, 창원 성산구, 포항 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0개 시 12개 지역이다. 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광역시와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는 정량 요건을 충족하면 가급적 지정하고, 50만명 미만 중소도시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고 인근 지역과의 연계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했다”며 “기존 규제지역을 대상으로 가격 및 거래량 추이 등을 종합 검토하여 안정세가 확고하고 상승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일부 지역의 해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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