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신의 money & money>서울과 부산의 정비사업조례
<박순신의 money & money>서울과 부산의 정비사업조례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7.10.10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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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0 11:48 입력
  
박순신
이너시티 대표이사
 
 
2006년 말 국가청렴위원회는 정비사업에서의 혼탁함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비계획 수립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부산시를 시작으로 서울시도 최근에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의 내용은 그동안 주민제안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던 조례의 조문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조례 제6조(정비구역지정의 입안을 위한 주민제안)를, 부산시의 경우에는 제5조의 2(정비구역지정 입안에 관한 주민 제안)를 삭제하여 원칙적으로는 승인 받은 추진위원회와 주민들의 제안에 따른 구역지정을 허용하지 않기로 하는 것입니다.
 
이외의 광역시들도 서울시 그리고 부산시와 같은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조례가 개정되면서 경과규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하겠지만 정비계획에 대한 정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한 내용에 충실하게 실현될 것입니다.
 
그동안 하우징헤럴드에서는 공공에서의 정비계획이 어떤 장점과 문제점이 있는 지에 대해서 수차례로 보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입법예고(안)에서는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 것입니다. 몇가지 문제점만 나열하면 이런 것들입니다.
 
①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누가 청취하고 반영할 것인가?
 
②한정된 예산을 어떤 순서로 배정하여 집행할 것인가? 한번에 모든 구역을 집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③공익뿐만 아니라 토지등소유자의 개별 재산 가치의 증대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자칫하면 지나친 공익만 추구한다는 민원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④구청에서 수립한 정비계획이 나중에 설립된 추진위원회와 조합에서 검토하여 변경이 필요할 경우 비용과 시간의 중복투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⑤정비계획 변경이 필요하다면 결과적으로 정부예산의 낭비에 해당되지 않을 사안인가? 만일 그렇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 밖에도 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지자체의 조례 개정은 단순한 조례개정에만 국한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하였던 문제점들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세운 후에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국가청렴위원회가 지적한 정비사업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면서 사업추진과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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