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등록 쉬워진다
부동산개발업 등록 쉬워진다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7.10.09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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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9 15:40 입력
  
규제개혁위, 시행령·규칙등 제정안 심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에 따른 전문인력 요건이 당초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된다. 또 변호사 외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 기타 전문인력에 요구되는 경력연수도 5년에서 3년으로 낮아진다.
 
지난달 30일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경제1분과위원회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심의했다.
 
심사 결과, 먼저 위원회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시설, 인력 등에 대한 요건은 다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비춰 합리적이고 등록제도 역시 부동산개발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필요하다며 원안 동의했다.
 
또 개발업 등록대상이 되는 부동산개발 규모를 건축물 연면적 2천㎡ 이상으로 설정한 것도 비거주용 건축허가 현황과 견줘 합리적인 수준이라며 원안 동의했다. 아울러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 5억원 이상, 사유별 영업정지 처분, 표시·광고 사항 등에도 원안 동의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등록에 필요한 전문인력 요건은 지방도시의 인력여건을 고려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도록 개선권고했다. 이와 함께 사무실 면적을 33㎡ 이상으로 규정한 조항은 규제일몰제를 적용해 3년간 시행한 뒤 시장상황 변화에 따라 재검토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 유형에 따라 차등화하고 있는 경력요건 중 변호사 이외 기타 자격사의 경력요건인 5년은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3년으로 낮추도록 개선 권고했다.
 
아울러 10일 이내로 규정한 실태조사 기간도 연장할 경우 기간 제한이 없으므로 조정·연장할 때 기간 제한을 두도록 의결했다.
 
이밖에 협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협회 상근부회장에 대한 건교부장관 추천제를 삭제하고 건설교통
부의 협회에 대한 업무감독은 구체적인 업무를 예시하여 특정하도록 개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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