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계획 수립과정에 주민 참여
경기도 도시계획 수립과정에 주민 참여
  • 심민규 기자
  • 승인 2007.10.09 0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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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9 15:30 입력
  
건교부, 관련법 개정 내년 하반기 시행
수원·성남·용인등 건설규제도 차별화

 
앞으로 경기도 내 수원, 성남, 용인 등의 건축·건설 규제 수위가 달라질 전망이다. 또 지역주민이 지자체에 기반시설 추진을 직접 제안하는 주민참여형 도시계획제도도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읍·면·동의 중소규모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지역주민 대표를 중심으로 도시계획전문가,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와 지자체별 지원센터가 신설, 운용돼 각종 시설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제안사업에는 국비, 지방비 지원과 인·허가절차 간소화 혜택이 부여된다.
 
도시정책팀 관계자는 “시설사업 추진과정의 민원, 수용문제를 완화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최적의 기반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또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의 시장은 광역지자체와 동일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을 가짐으로써 용적률, 건폐율, 높이 등 각종 건축·건설규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은 시·군·구청장이, 결정은 시·도지사만이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특별시, 광역시가 아닌 일부 대도시의 도시계획관리 자율성이 침해돼 상위 도지사가 결정한 도시관리계획을 산하 시가 대부분 그대로 수용했다.
 
작년 말 기준 50만명 이상 도시는 수도권의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용인, 안산, 안양과 지방권의 청주, 전주, 천안, 포항, 창원 등 12곳이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이들 12개 도시는 상위 지자체인 도의 도시계획과 차별화된 계획을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경기도라도 수원, 성남, 안산, 고양 등 시별로 규제 운용폭이 달라질 것”이라며 “다만 광역도시계획과 파격적으로 다른 규제가 운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의 조정요구권 행사를 통해 견제하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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