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제안형 정비구역 서울시,연말부터 폐지
주민 제안형 정비구역 서울시,연말부터 폐지
  • 박노창 기자
  • 승인 2007.10.09 0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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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9 15:22 입력
 
국가청렴위 권고 수용… 추진위 승인된 곳은 제외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의 주민제안형 정비구역제도가 전면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달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입법예고했다. 이는 부산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사실상 국가청렴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인 것이다. 시는 개정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이르면 올 연말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제안형 정비구역은 사업성에만 치우쳐 기반시설 확보 등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며 “사업의 초기자금 부담을 덜어주고, 사업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정비계획 수립권한을 구청장에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럴 경우 ‘추진위 승인→정비구역 지정’의 사업절차가 ‘정비구역 지정→추진위 승인’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다. 추진위 역할이 대폭 줄어드는 셈이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현재 추진위의 가장 중요한 일이 정비구역 지정과 관련된 업무인데 구청이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추진위는 사실상 필요없게 된다”며 “아예 추진위를 없애는 게 더 낫다”고 말했다. 이어 “최소한의 사업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사업은 절대 진행되지 않는다”며 “공공성과 사업성을 사이에 두고 대규모 민원대란이 불거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비해 이번 입법예고(안)은 이미 추진위 승인을 받은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민들이 구청장을 상대로 정비계획 수립을 요청한 뒤 2년이 지나도록 계획이 수립되지 않을 경우 기존대로 주민들이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하지만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나 민원 등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어 ‘너무 성급한 판단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어느 지역에 대해 먼저 정비계획을 수립해 줄 것인가에 대한 우선순위도 여전히 논란이다. 아직까지 우선순위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지는 않았지만 노후도 등이 기준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도시계획업체인 이너씨티 박순신 대표는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도 주민제안형 정비구역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면서도 “그런데도 각 시·도에서 조례로 주민제안형 정비구역제도를 열어 놓은 이유는 민원과 예산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며 “사유재산 침해 등의 논란도 불거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이번 입법예고(안)은 일부 사업절차 간소화 부분도 포함시켰다. 우선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정비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해 공람·공고, 지방의회 의견청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절차를 생략토록 했다.
 
또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내용 중 조합장을 제외한 조합임원이나 대의원의 변경을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해 조합원 4/5 동의 절차를 생략토록 했다.
 
이밖에 지난해 새롭게 고시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구청으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됐다. 추진위 승인을 받은 경우 구청으로부터 도시환경정비기금을 초기자금으로 융자해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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