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비리’라는 인식 버리자
‘조합=비리’라는 인식 버리자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7.09.19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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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19 17:46 입력
  
“조합 집행부나 시공자들 사이에 불미스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공공의 사업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서는 공기업이 시행할 때만 노후도를 시·도 조례가 정한 것보다 20% 범위 안에서 완화시키도록 했다.
 
이에 대한 취지를 묻는 질문에 건설교통부 담당자는 위와 같이 대답했다.
 
사실 근래 들어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한 비리가 언론 지상에 많이 오르내리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전체 재개발 및 재건축 조합의 현실로 뭉뚱그려 확대 해석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이다.
 
건교부 관계자의 논리대로라면 주공 등 공기업의 비리 및 재개발 사업에서 주민과의 갈등을 일으키는 예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직원들의 횡령, 하청업체에 의한 뇌물수수 등이 그렇다. 최근에만 해도 대한주택공사의 사장이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자 사임하는 사태를 빚었다. 하지만 국민들은 주공의 전체 직원이 비리를 저질렀다고 낙인 찍지는 않는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청렴성과 투명성이 필요한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그 대안이 공기업 특히 주공의 시행 참여라면 성남, 안양, 하남 등에서 홍보요원들을 동원해 주민 간 갈등을 부추기고 국민의 예산을 쓰는 행위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건교부를 비롯한 공무원들의 발상 전환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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