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해제 11곳 그쳐
투기과열지구해제 11곳 그쳐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7.09.19 07: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7-09-19 10:28 입력
 
천안, 아산 등 11개 지역의 투기과열지구가 지난 13일부터 해제됐다.
 
반면 도시재정비사업이 활발한 인천 남구와 시화 MTV사업지와 인접한 안산, 시흥 일대는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건설교통부는 지방권 11개 지역의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고 수도권 3개 시·도 12개 동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13일부터 적용에 들어갔다.
 
해제지역에서는 전매제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강화(60→50%),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조치가 사라지고 1가구2주택자와 5년 이내 당첨자의 청약1순위 자격도 인정된다. 다만 9월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이 다시 적용된다. 이번에 단행된 투기과열지구 해제조치의 특징은 충청권 집중, 영호남권 배제다.
 
대전의 동구, 중구, 서구, 대덕구와 충북의 청주시, 청원군, 그리고 충남 천안시, 계룡시, 아산시 등 전체 11곳 가운데 9곳이 충청권인 반면 나머지 지역은 2곳(부산 영도구, 대구 동구)에 그친 것.
 
충청권의 남은 투기과열지구는 대전 유성구와 행정도시 후보지인 충남 공주시 및 연기군으로 줄었다.
 
반면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울산시와 경남 창원시는 물론 광주시 남구도 해제대상에서 빠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