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기본형건축비 오른다
공공주택 기본형건축비 오른다
  • 심민규 기자
  • 승인 2007.09.19 0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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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19 10:26 입력
  
건교부, 1㎡당 1만1천원 인상
 
공공주택의 기본형 건축비가 1㎡당 1만1천원씩 오른다. 이번 건축비는 9월과 12월 이전에 각각 사업승인과 분양승인공고를 신청한 공공택지 아파트에만 적용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공사비지수를 고시하고 곧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설공사비 지수는 물가변동에 따른 인건비, 자재비 등의 증감 요인을 반영해 6개월마다 조정하는 것이다. 새 공사비지수는 2005년 3월 첫 고시된 기본형건축비를 1로 가정할 때 벽식구조 1.036, 라멘구조 1.045, 철골구조 1.051이다. 지난 3월 9일 고시와 비교하면 구조별 건축비가 벽식구조 1.1%, 라멘구조 1.2%, 철골구조 1.3%씩 올랐다.
 
새 지수 적용에 따른 1㎡당 소형과 중대형 기본형 건축비는 각각 105만4천원과 103만6천원에서 106만5천원과 104만7천원으로 1만1천원(중대형은 부가세 제외, 부가세 포함 때 115만1천원)씩 인상된다.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0㎡ 주택의 기본형건축비가 가구당 1억1천594만원에서 1억1천715만원으로 121만원 오르는 셈이다.
 
건교부는 “이번 조정지수는 주택법 개정 이전의 상한제 적용을 받는 공공택지의 공동주택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라며 “개정 분양가상한제 조항이 적용되는 9월과 12월 이후 사업승인과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주택은 지난 8월 전면 개정한 새 건축비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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