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목련2단지 리모델링 권리변동계획 의결
안양 목련2단지 리모델링 권리변동계획 의결
추정비례율 99.9% ... 리모델링 허가안도 의결
조만간 리모델링 허가안 인허가청에 제출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1.04.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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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경기도 안양 목련2단지가 99.9% 내용의 권리변동계획안을 의결했다.

목련2단지 리모델링조합(조합장 이형욱)은 4월 10일 안양시의회 시민토론방에서 총회를 개최해 권리변동계획안 등 상정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권리변동계획은 시공자 본계약 전에 마련한 잠정안으로, 실제 권리변동계획 내용은 추후 리모델링허가 및 시공자인 효성중공업과의 본계약 후 확정된다.

이날 총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비대면총회로 진행돼 일반조합원들의 총회장 참석은 없었다. 

총회는 실시간 인터넷방송으로 진행됐으며, 표결 역시 관련 시스템을 활용한 전자투표로 진행됐다.

총회에서는 조합 추진업무 및 이사회ㆍ대의원회 결의 사항 추인 건, 조합규약 변경안 승인 건, 임시총회 참석비용 지급 건, 리모델링허가 승인 건, 대의원 보궐선임 추인 건 등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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