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의원 관련법 개정안 발의
검증되지 않은 부동산 정보가 부동산 투기 조장에 악용되는 등 국민에게 경제적인 폐해를 끼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앞으로 부동산정보업체 관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대통합민주신당 박상돈 의원은 28일 “부동산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와 건전한 부동산정보제공업체 지원·육성 등의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정보를 국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동산정보제공업’과 ‘부동산정보제공업자’의 정의를 규정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정부가 부동산 정보제공업자를 평가해 우수사업자에게는 국가가 보유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부동산정보제공업자의 지도·감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한국부동산정보제공업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