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천13구역, 공공재개발 주민설명회 겸한 주민총회 개최
봉천13구역, 공공재개발 주민설명회 겸한 주민총회 개최
오는 27일 서울대입구역 롯데시네마에서
  • 최진 기자
  • 승인 2021.05.2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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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관악구 봉천제1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김태화)가 흑석2구역에 이어 오는 27일 서울대입구역 롯데시네마에서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주민총회를 겸한 공공재개발 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서는 공공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주민대표회의 구성 방법 등에 대한 안건들을 심의 처리할 예정이다. 총회 이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관계자들의 공공재개발 2차 주민설명회가 열린다.

봉천13구역은 지난 2월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신청 기간에 연기됐던 주민설명회가 열리면서 1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1차 때 언급되지 못했던 구체적인 건축개요 및 인센티브 등이 제시될 전망이다.

공공재개발은 토지등소유자 2분의 3이상 토지 면적 1분의 2이상 동의를 얻을 경우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 민간재개발 토지등소유자 3분의 4이상 요건보다 완화된 수치다. 또 공공재개발은 상한용적률의 최대 120%까지 완화적용이 가능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되는 등 사업성 확보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단, 인센티브 용적률의 50%는 공공임대 물량으로 내놓아,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

LH는 이번 설명회 이후 6월 내 주민대표회의 구성 및 사업시행약정을 체결하고 연내 정비계획 변경고시까지 매듭지을 계획이다.

봉천13구역 추진위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에서 오랫동안 사업이 지연된 만큼 높이 제한 완화와 용적률 상향 등 구역 토지등수요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인센티브가 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공재개발 추진으로 관심이 집중된 만큼 자세하고 분명한 사업 추진에 대한 설명으로 토지등소유자들이 의문이 모두 해소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봉천13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은 관악구 봉천동 922-1번지 일대 1만2천272.5㎡ 부지에서 진행되는 재개발사업이다. 이 곳은 서울지하철 2호선 봉천역이 80m 떨어진 초역세권 구역이지만, 역세권 상가가 밀집한 구역 특성 때문에 상가단지들과의 이전 및 보상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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