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당첨 금지 전국 확대
아파트 재당첨 금지 전국 확대
  • 김병조 기자
  • 승인 2007.08.28 0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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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28 15:59 입력
  
건교부, 전매제한 기간도 강화
 
재당첨 금지조항이 전국 모든 아파트에 확대·적용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20일 “공공택지에만 적용해온 재당첨 제한조항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모든 아파트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재당첨 제한제도는 동일 세대에 속한 세대원이 한번이라도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나머지 세대원까지 아파트 청약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것이다.
 
제한기간은 수도권 아파트가 중소형(전용면적 85㎡ 이하) 10년이고 중대형(85㎡ 초과) 5년이며 비수도권은 중소형 5년, 중대형 3년이다.
 
건교부는 나아가 당첨 후 주택전매에 대한 제한기간도 대폭 강화한다.
 
수도권에 대해서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공공택지의 중소형과 중대형이 각각 10년과 7년이고 민간택지의 중소형과 중대형은 각각 7년과 5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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