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 첫 접수 내달 17일부터
청약가점제 첫 접수 내달 17일부터
  • 심민규 기자
  • 승인 2007.08.28 0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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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28 15:58 입력
  
건교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시행
 
청약가점제를 적용한 주택 분양이 다음달 17일부터 시작된다. 이에 따라 8월말 이전 입주자모집을 공고한 건설사는 9월 13일까지 당첨자를 발표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9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주택부터 청약가점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24일 공포했다.
 
개정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 공고시기가 9월로 넘어가면 청약가점제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건교부는 주택업계에 대한 별도 공문을 통해 8월 말까지 입주자모집을 공고한 주택물량의 경우 추첨 및 당첨자발표를 9월 13일까지 매듭지을 것을 통보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새 청약제 도입을 위한 전산시스템 개편작업을 9월 14일 착수하므로 17일 이후에는 새 청약물량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새 청약제 시행과 동시에 입주자 선정업무는 은행이 대행하고 인터넷 청약도 의무화된다. 9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때는 기본선택품목 종류, 기본선택품목 이외 부분의 분양가, 발코니 확장비, 택지 감정평가액, 주택성능등급 등도 함께 고시해야 한다.
 
분양가상한제와 달리 청약가점제 도입에 따른 직접적 영향은 적지만 지방권 일부 물량의 타격 우려는 있다는 게 건설업계의 판단이다.
 
분양성이 좋은 수도권의 청약률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심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지방권 분양에서는 청약률이 높은 인기단지라는 인식을 소비자에게 심어줄 수 있느냐에 따라 계약률이 직접적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고가점 소비자는 더 좋은 단지 청약을 위해, 저가점 소비자는 경쟁력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청약하지 않을 가능성이 가장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비슷한 지역·조건의 분양단지 가운데 분양승인 시점 차이로 서로 다른 청약제가 적용되는 예외적 사례를 찾아 청약·계약률을 비교해봐야 구체적 시장영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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