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행자 지정때 수주경쟁시대 예고
공공시행자 지정때 수주경쟁시대 예고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7.08.28 08: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7-08-28 15:51 입력
  
SH공사, 세운4구역서 주공과 맞대결 ‘승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한 사업 가운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하고 공공이 시행하는 구역에서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수주 경쟁 시대가 도래한 것인가.
 
지난 24일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SH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선택받기 위해 일전을 치렀다. 업계에서는 민간 업체가 아닌 공기업끼리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 맞붙은 경우는 처음 보는 일이라며 그 결과를 주목했다.
 
이 경쟁에서는 SH공사가 토지등소유자들의 선택을 받았다. SH공사는 토지등소유자 중 분양신청을 포기한 자 등의 지분을 매수하고 그 중 시행비를 제외한 이익을 토지등소유자에게 넘겨 주겠다고 제안해 표심을 얻었다. SH공사가 매수한 지분에서 지분매입을 위해 조달한 비용,  사업관리 조직 및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이익은 모두 토지등소유자에게 귀속시키겠다는 것이다.
 
반면 주공은 사업조건의 수정 제안이라는 ‘히든카드’를 내 보이고도 고배를 마셔야 했다. 최초 주공은 분양신청을 포기한 자 등의 지분을 매수한 후 이에 대해서는 소유자와 동등한 권리를 가지겠다고 제안했다. 간략하게 말하자면 주공은 감정평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있으면서 이보다 비싼 시가로 다시 매도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SH공사의 조건이 오픈되자 주공은 자신들의 조건이 불리하다고 생각해서인지 총회 당일 수정 제안을 했다. 주공이 추산한 개발이익 2천400억여원의 10%인 240억여원만을 시행수수료로 받겠다고 수정 제안했으나 결국 주민들의 선택을 받지는 못한 것이다.
 
이처럼 경쟁을 통해 주민 손실을 최소화 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는 배경에는 종로구청의 판단이 자리 잡고 있다. 법적으로는 공공 시행 시 시장·군수·구청장이 주공이나 지방공사를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종로구청은 주민들의 의사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결정하는 방법을 선택해 무리한 시행자 지정이라는 멍에를 벗으면서 부작용을 최소화 한 것이다.         
 
세운4구역의 경우처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작년 7월부터 시행되면서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총괄사업관리자 및 사업시행자가 되기 위한 공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적으로 사업장을 확대하고 있는 주공에 맞서 서울의 SH공사 뿐 아니라 경기, 인천, 대전 등의 각 지방공사가 자신들의 안방을 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 지방공사 관계자는 “주공이 무분별하게 영역을 확대하려 한다면 지방공사는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우리 공사도 정부 정책에 맞춰 주도권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지방공사의 관계자 또한 총괄사업관리자나 사업시행자로 주공이 아닌 해당 지방공사가 선정되는 것에 대한 장점을 피력했다. 우선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기반시설 등에 대한 관리가 용이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도촉법을 적용할 때 서울과 같은 대도시와 달리 경기도는 각 시마다 저마다의 특색이 있어 도농 복합 도시를 감안한 촉진계획을 세워야 할 곳도 있다”며 “주공도 장점이 있겠지만 지방공사의 참여도 지역 사정을 잘 안다는 측면에서 좋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업계 한 전문가 또한 “지방공사는 각 지자체가 출자한 공기업이기 때문에 서로 협조가 잘 될수 있다”며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주공보다 유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세운4구역에서처럼 공기업끼리도 경쟁을 한다면 결국 토지등소유자들의 이익이 보다 커지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