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아파트’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반값 아파트’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 김병조 기자
  • 승인 2007.08.28 0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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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28 15:47 입력
  
국회, 법률 강제는 부작용 우려
 
이른바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은 단계적인 공급이 바람직하고, 법에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공급토록 강제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이 따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실은 최근 발표한 ‘새로운 주택공급방식 도입에 관한 입법적 논의’라는 현안 보고서를 통해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볼 때 집값을 줄이기 위한 작위적인 도구 개념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부문은 공공이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토지가치 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을 막자는 취지로 제시됐다.
 
법제실은 주택을 ‘거주’가 아닌 ‘소유’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주택 소유 자체가 자본 이득을 확실히 보장해줄 것이라는 기대가 만연돼 있는 상황에서 구매자가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도입의 가장 큰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각 정당간에 정치적 입장이 상이해 이 제도가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얼마나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논의보다는 정치적 공방과 이슈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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