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진의 세무-이게 이렇죠>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1)
<이우진의 세무-이게 이렇죠>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1)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7.08.17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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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17 14:21 입력
  
이우진
이우진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www.rtax.co.kr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 관련 세법 중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는 그 내용이 복잡하고 다양 하다. 따라서 실제 적용시 유의해야 한다.
 
 
1. 일반적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원칙)
 
다음과 같이 양도일 현재 국내에 3년이상 보유한 고가주택 외의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에 대여하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소득세법 89조 및 시행령 154조, 156조)
△보유 및 거주요건 : 3년 이상 보유할 것(단, 서울ㆍ과천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일산ㆍ평촌ㆍ분당ㆍ산본ㆍ중동 지역 소재 주택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할 것) △신분 요건 : 양도일 현재 1세대를 구성하는 거주자일 것 △등기 요건 : 양도일 현재 등기된 주택과 그 부수토지일 것 △양도가액 요건 : 양도일 현재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 아닐 것 △주택부수토지 요건 : 양도일 현재 주택정착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10배) 이내의 주택부수토지일 것.
 
 
2. 보유 및 거주요건 미충족시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요건(예외)
 
1세대 1주택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1세대 1주택의 보유 및 거주요건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①항)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의 경우=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 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주택.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협의매수ㆍ수용되는 경우=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협의매수ㆍ수용되는 주택 및 부수토지를 포함하여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
 
▲국외이주 및 취학ㆍ근무상 형편 등에 의해 출국하는 경우=해외이주법에 피�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또는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서 그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단, 2006년2월9일 당시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년12월31일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세대 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ㆍ광역시 포함)·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도 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 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포함).
①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 제외)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②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③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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