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들 정보공개 적극 나서라
조합들 정보공개 적극 나서라
  • 박노창 기자
  • 승인 2007.08.17 0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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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17 14:14 입력
  
“우리 조합정관에도 자료공개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자료공개를 요청해도 조합이 공개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조합원)
 
“자료공개 의무를 지키지 않아 행정지도에 나서기도 하지만 실상 그때 뿐이거나 아예 행정지도를 무시하는 조합도 있습니다. 관련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조항도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지자체)
 
일부 몰지각한 조합들이 정보공개 의무를 무시하는 등 막가파식 조합운영 때문에 선량한 대부분의 조합들마저 도매금으로 욕먹고 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는 정비사업시행과 관련된 자료의 공개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자료공개 의무를 지키지 않더라도 처벌조항이 전무한 상황이어서 일부 조합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이같은 문제는 더 이상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학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정법> 개정안에 대한 건교위 소위원회 심의가 끝났고, 정부도 자료 공개 의무 위반의 심각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일선 지자체들도 행정구역내 재건축·재개발사업 추진현황 등을 알리기 위해 관련 홈페이지를 만들거나, 카페를 개설하는 움직임이 행렬을 이루고 있다.
 
자료 공개 의무를 위반해서 쓸데없는 의심을 사기 보다는 떳떳하게 공개하는 게 조합원들의 신뢰도 구축할 수 있고, 사업추진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알고 실천하는 게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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