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신의 money & money>건강진단 필요한 조합·추진위
<박순신의 money & money>건강진단 필요한 조합·추진위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7.08.16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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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16 14:37 입력
  
박순신
이너시티 대표이사
 
 
정비사업은 오랜 시간과 복잡한 절차 그리고 대규모의 자금이 동원되는 복합적이고, 전문적인 사업분야입니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인 추진위원회 혹은 조합의 일을 맡아보는 분들은 업무에 대한 전문가적인 식견을 갖추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도정법>에서는 이런 비전문가가 추진하는 사업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정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진짜 전문가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업무로 인한 많은 손실과 불신이 발생하고 급기야는 소송 등의 극한적인 방법까지 동원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모르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조합의 일을 나름대로 법과 정관 등에 입각하여 진행한다 하여도, 정기적으로 볼 때는 진짜 전문가로부터 진단을 받는 것이 더 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지름길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사례에 대하여 필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① 추진위원회의는 아무 때나 소집한다?
 
얼마 전에 지인의 소개를 받아 서울에 있는 A재건축추진위원회를 방문하여 면담한 적이 있습니다. A재건축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의 무능과 독선 그리고 정비업체의 부실한 업무 처리로 무엇 하나 정상적인 것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뜻 있는 몇몇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정상화하기로 하고,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실질적인 업무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추진위원회 소집절차 그리고 안건처리 방법 등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전화로 소집해서 몇몇 추진위원들이 모여 결정하고 회의록 등 아무런 근거를 남겨두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일이 잘못된 것이란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② 협럭업체 선정은 내 마음대로 뽑으면 된다?
 
경기도에 있는 B재개발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자 협력업체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협력업체의 선정 방법과 절차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과 <도정법> 등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B재개발추진위원회는 그런 것쯤은 아무런 관심도 없는 듯 보입니다. 공고를 거치지도 않고 복수의 경쟁입찰도 하지 않고 심지어는 주민총회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 협력업체를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하고 버젓이 계약까지 체결한 것입니다.
 
③ 추진위원회에서 사용하는 경비는 내주머니의 쌈짓돈이다?
 
시공사가 선정되지 않은 추진위원회는 정비업체 등 협력업체를 통해 운영경비 등을 차입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추진위원회에서 차입한 금전이라면 개인의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추진위원회에서는 아무런 증빙(영수증)을 구비하지 않은 자금을 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판공비란 항목을 만들어 일정금액을 배정하고 특히 판공비는 아무런 제한이나 영수증 없이 써도 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몇가지 사례는 일부 추진위원회 혹은 조합에서 나타나는 일이기는 하지만, 각 사업장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이런 업무 추진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나중에 분란의 소지가 있는 것은 아닌지 사전에 진단을 통해서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당하게 처리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도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그것도 많은 돈을 들여서 합니다. 같은 이치로 조합과 추진위원회도 진짜 전문가를 초빙하여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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