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신의 money & money>이일은 누가 해야 하나?
<박순신의 money & money>이일은 누가 해야 하나?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7.07.24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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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24 17:54 입력
  
박순신
이너시티 대표이사
 
 
정비사업에는 여러 전문분야의 협력업체들이 각자의 업무를 맡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사업초기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는 많지는 않지만 대략 4∼5개의 협력업체들이 정비사업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중에서 제일 먼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입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는 운영규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추진위원회 업무 중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을 제외한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즉,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는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또한 정비사업에 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비전문가인 추진위원과 주민들을 위하여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가이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두번째는 추진위원회 업무 중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 작성을 위하여 선정할 수 있는 건축사 사무소 입니다. 건축사사무소와 설계업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필자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건축사사무소는 곧 설계업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사사무소는 건축설계에 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단지배치와 평형의 제안 등 건축설계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이런 작업성과를 바탕으로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도 하고, 정비계획수립에 필요한 건축계획으로 활용합니다. 건축물 설계에 대한 모든 내용 즉, 세대수, 평형크기, 단지배치, 상가배치 그리고 허용되는 용적률 범위 내에서의 최대 용적률 확보 등의 업무에 관련된 일은 건축사사무소의 업무가 될 것입니다.
 
세번째로는 도시설계업체입니다. 도시설계업체는 곧잘 도시계획업체 또는 엔지니어링업체로 불리기도 합니다만 하는 일은 같으면서 여러가지로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추진위원회의 여러 업무는 운영규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듯이 조합설립을 위한 준비작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칭도 조합설립추진위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비사업에서 조합설립을 위해서는 먼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서 구역지정이 고시되어 합니다. 도시설계업체는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구역지정고시까지 하는 전문업체를 말합니다. 즉, 구역지정 업무를 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역지정과 관련된 도서의 작성, 인허가 등의 일을 직접 수행하는 것입니다.
 
끝으로는 건설업체입니다. 2006년 8월 25일 이후에 승인된 추진위원회의 경우에는 건설업체를 협력업체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구역지정이 완료되고 조합설립인가가 되거나(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가 되어야(재건축사업의 경우)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미 선정한 시공자를 협력업체를 둔 추진위원회에서의 시공자의 역할은 당연히 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자금조달의 부수적인 일도 더불어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상과 같은 여러 업체는 자기만의 업무 영역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정비사업에 필요한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간혹 서로의 업무에 대해서 다른 협력업체에 떠넘기는 일부 볼썽 사나운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는 추진위원회가 운영규정이 정한 업무범위와 그리고 각 협력업체와 맺은 계약서를 바탕으로 하여 명확하게 업무를 구분하여 지시한다면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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