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계약·사업속도 분석까지… 비대위 해임발의 전문성 'UP'
업체 계약·사업속도 분석까지… 비대위 해임발의 전문성 'UP'
독단운영‧임원무능‧계약의혹 발의사유… 조합소통 강화해야
  • 최진 기자
  • 승인 2022.01.1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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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정비업계 관계자들은 조합 집행부가 시공자 선정과 관련한 분쟁이나 해임총회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조합원들과의 꾸준한 소통에 힘을 쏟을 것을 조언하고 있다. 최근 발생하는 해임총회의 경우 기술력과 전문성이 조합과 유사한 수준이기 때문에 해임총회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합운영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조합 집행부가 해임총회에 대응하는 보편적인 방법은 해임총회 발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도록 철회서를 걷는 방법이다.

현행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총회 소집권자는 총회 예정일 14일 전부터 총회의 일시와 장소 등을 알리고 개최전까지 조합원 1/10이라는 발의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철회서를 통해 소집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해임총회 자체가 무효가 된다. 실제로 해임총회 관련 쟁송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이 총회 성원과 관련한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최근 발생하는 해임총회의 경우 비대위의 전문성이 높아져 조합의 대처가 새로운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해임총회를 준비하는 과정과 전략, 그리고 법리적인 준비성까지 철저하기 때문에 철회서 징구라는 일시적인 테크닉으로는 위기극복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노량진뉴타운에서 진행되고 있는 해임발의 사유서의 경우 서울시 2025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연구서 통계자료에 따른 사업지연 정도, 조합의 계약체결에 대한 용역비 과다정도 및 근거사례, 도시정비법 및 시행령·조례 등에 따른 위반 의심정황, 수년간의 내부감사보고서·이사회 회의록·용역 및 계약서 분석 등에서 발견된 법리적 문제점 등을 논리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비대위가 집행부를 공격하는 사유는 대부분 집행부에 대한 불신이다. 세부적인 업무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의구심을 키운다. 이른바 ‘깜깜이’ 사업추진에 대한 지적이다. 

또 다른 사유는 조합 집행부 무능에 따른 사업지연 책임론이다.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임원들이 정비사업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업무 수행능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성과가 큰 현장 및 인근 사업장의 사례를 들며 조합 집행부 교체를 주장하는데, 평소 구역의 사업추진 상황을 알지 못했던 조합원들이라면 이러한 비대위의 주장이 크게 설득력 있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해임총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합이 조합원들과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안정적인 소통 창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분기별 소식지나 홈페이지 정보관리, 공신력 있는 언론을 통한 사업성과 홍보 등을 통해 해임총회 위험성을 크게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분기별 소식지는 사업추진 경과 공지 및 보고사항 회계결산보고서 및 감사의견 소송관련 진행상황 자금수지보고서 협력업체 선정 시 제안서 등을 조합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좋다. 또 조합장이 소식지 내용을 반드시 숙지해 조합원들이 소식지를 보고 사업에 대한 질의를 했을 때 조합의 전문성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특히, 협력업체 선정 때마다 불거지는 조합과 업체 간 부당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제안서를 공개하는 방법을 조언하고 있다. 공정한 배점기준표를 작성하고 입찰 업체들의 제안서를 공개해, 업체선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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