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2차 공모 개시, 문턱 낮춰 18곳 내외 선정
공공재개발 2차 공모 개시, 문턱 낮춰 18곳 내외 선정
오는 2월 28일까지 공모… 4~5월 중 최종 선정
신속통합기획 방식과 동일… 도시재생도 수용
  • 최진 기자
  • 승인 2022.01.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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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지난달 30일 공공재개발 사업후보지 2차 공모 계획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2차 공모는 오는 2월 28일까지 시행되며 이후 오는 4~5월 중 18곳 내·외 후보지 1만8천호 규모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공공재개발 사업후보지 공모대상 기준은 1차 공모와 동일하다. 서울시 내 △기존 정비구역(재개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준비 중인 신규·해제구역이며 공모에 참여하려는 사업장은 신청자격을 충족해 사업지가 속한 자치구에 신청서를 제출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에서 탈락한 구역도 신청 가능하다. 사업성이 낮거나 공공의 이해관계 조정 등이 필요한 구역도 공공재개발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시가 지난해 5월 발표한 재개발 규제완화에 따라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되고 2종7층 관련 규제가 완화됨으로써 그간 재개발 추진이 어려웠던 구역도 공모참여가 가능하다. 다만, 민간재개발 공모 신청동의서는 공공재개발 공모신청 동의서로 사용할 수 없다.

공모 문턱도 지난 1차 때보다 낮아졌다. 신속통합기획과 동일하게 도시재생지역, 도시관리 및 보전이 필요한 지역,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도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법령 및 조례상 건축 제한 규정을 준수하고 추천 전 유관기관 협의를 거치는 과정 등도 동일하다.

공모신청에 필요한 주민동의율은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반영해 1차 공모 때의 10%에서 30%로 상향됐다. 이를 고려해 공모기간을 1차 공모(45일)대비 61일간으로 연장했다. 공모신청을 접수한 자치구는 해당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요건 등을 평가해 공공재개발 추진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구역 4곳 이내로 시에 추천할 예정이다.

시는 한국토지투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협의해 개략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국토부‧서울시 합동선정위원회를 통해 정비의 시급성, 사업추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4~5월 중 후보지를 최종 선정한다. 

지정요건은 단독시행의 경우 주민 2/3 이상 동의가 필요하며 공동시행의 경우 주민 1/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올해 1차 공모에서 보류된 구역도 이번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함께 선정여부를 심사하며 보류사유가 해소됐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또 지분쪼개기·갭투자·비경제적 건축행위(신축행위) 및 분양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투기방지 조치도 시행된다. 권리산정기준일은 공모 공고일인 2021년 12월 30일로 고시될 예정이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건축허가 제한은 후보지 선정 즉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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