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임원에 대한 해임발의 의사의 유지기간
조합임원에 대한 해임발의 의사의 유지기간
  • 진상욱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인본
  • 승인 2022.01.2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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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A조합의 조합원인 甲은 조합임원의 해임을 위해 조합원 10분의 1 이상으로부터 해임발의를 받은 후 해임총회 개최를 공고했으나, 위 해임총회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방지 등을 이유로 개최되지 못했다.

이에 甲은 재차 해임총회 개최를 위해 해임총회 변경공고를 하고 해임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그 사이에 당초 해임발의를 했던 조합원 중 일부가 해임발의를 철회해 해임발의자 수가 조합원 10분의 1에 미달하게 되었다.

이에 A조합은 조합원 갑이 해임총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전체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는데, 당초 발의자 중 일부가 발의의사를 철회해 조합원 10분의 1에 미달하게 되었으므로 위 해임총회는 도시정비법이 요구하는 소집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다투고 있다. 위 A조합의 주장은 타당한가?

도시정비법은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고 규정하면서도(제44조 제2항), “조합임원은 제4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이하 ‘소집요건’이라함)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여(제43조 제4항) 조합원들이 직접 해임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위 사례에서 甲이 최초 해임총회 소집을 공고할 당시 전체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해임발의가 있었으므로 일응 도시정비법상 소집요건은 충족되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위 해임총회가 개최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부 발의조합원이 발의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도 여전히 이 사건 해임총회 개최가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①조합의 총회 소집권한은 원칙적으로 조합장에게 귀속되나(도시정비법 제44조 제2항), 조합임원의 해임을 위한 총회의 경우 그 예외를 인정하여 10분의 1 이상의 조합원에게 총회 소집권한이 부여되어 있는바, 총회소집권자인 조합원들의 의사는 총회시까지 유지됨이 타당한 점,

②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 전문 역시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소집된’총회에서…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소집’에는 공고에서부터 총회를 개최하기까지의 일련의 절차가 모두 포함되므로, 조합원 발의로 해임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실제 해임총회가 개최될 때까지 계속해서 소집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한 점,

③‘소집 및 개최공고시’를 발의조합원들의 총회 소집의사가 확정되는 시기로 삼을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고, 또한 해임총회 공고시점에만 소집요건을 충족하면 족하다고 해석한다면, 상당수 발의조합원들이 소집공고 이후 발의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도 해임총회가 개최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결과가 되어 위 발의조합원들의 의사에 반하며, 도시정비법상 소집요건이 잠탈될 우려도 있는 점,

④최초 해임총회가 소집공고된 날로부터 실제 해임총회가 개최되기전까지 조합운영실태, 사업진행경과 등에 따라 발의조합원들의 의사에 변동이 있을 수 있고, 이를 해임총회 개최 여부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발의조합원들의 해임발의의사는 실제 해임총회가 개최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甲이 최초 해임총회를 소집할 당시 소집요건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해임총회를 개최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소집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흠결이 발생한 이상 이 사건 해임총회에는 발의요건 불비의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해임총회가 위법하다는 A조합의 주장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진상욱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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