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청산자 비율 높다고?... 뜬금없는 재개발 ‘신통기획’ 탈락
현금청산자 비율 높다고?... 뜬금없는 재개발 ‘신통기획’ 탈락
평가기준에도 없는 현금청산자 분류가 탈락 사유
주민들 “사전 고지도 안돼… 구청에서 관리했어야”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2.02.09 11: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에서 제외된 일부 지역들이 시의 탈락사유 부당성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가 기존 후보지 공모기준에 없던 ‘현금청산자 비율’을 들어 후보지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특히 시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공모계획을 발표한 후에도 자치구가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발생한 상황인 만큼 무책임한 행정에 대한 비난도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28일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하는 민간 재개발 후보지 21곳을 선정했다. 당초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1곳씩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를 선정하려 했지만 중·광진·강남구 등 3개 자치구를 후보지 선정에서 제외했다. 

시는 3개구가 후보지에서 제외된 이유로 자치구에서 신축허가를 내주면서 현금청산자가 많아진 것을 꼽았다.

당시 김성보 서울시 주택실장은 “탈락지역은 지분쪼개기, 현금청산자, 주민반대 때문에 제외됐다”며 “(지난해)5월 26일 공모 계획을 발표했음에도 자치구가 신축허가를 내줬고 권리산정일 이후에도 허가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시는 광진구의 경우 구청의 관리 미비로 지분쪼개기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현금청산자 비율은 자양1구역 18%, 2구역 13%, 강남 대청마을 B·C구역 8%대였다.

이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들은 크게 반발했다. 특히 광진구 자양1구역, 자양2구역, 강남구 대청마을B구역, 대청마을C구역은 ‘신속통합기획 불합리 개선 공동행동연대’을 결성하고 신속통합기획 공모 결과에 대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항의했다. 

이들은 현금청산자 비율이라는 사전 공모기준에 없던 항목을 탈락 근거로 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9월 23일자 서울시의 공모 공고안에 따르면 후보지 선정은 정량적 평가에 자치구 여건 및 구역의 정책적 요건을 더해 후보지를 선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노후 동수와 노후 연면적, 과소필지, 접도율, 호수밀도 등의 기본점수에 주민 반대율과 사용비용보조, 구역면적 등이 감점 요인으로 반영된다. 

현금청산 대상자를 구분하는 권리산정 기준일은 후보지 선정 기준이 아니라 선정 이후 투기 방지책에 포함된 사항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공공재개발 및 3080+ 공공직접시행 등 앞선 정비사업 선정 과정에서 현금청산자 비율을 고려한 사례가 전무했던 만큼 현금청산자 비율이 탈락 유무를 판가름할 만큼 중요한 항목이었다면 사전에 고지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후보지 공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신축허가를 내준 자치구의 무책임한 행정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공동행동연대 관계자는 “서울시는 강남생활권 구역들이 앞 다퉈 신속통합기획에 참여하는 것처럼 홍보했으면서 역차별을 했고, 구별 안배의 원칙조차 저버렸다”며 “주민들의 의사는 완전히 무시되고 자치구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인해 재개발에 대한 꿈이 날아가게 생겼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