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시공자 선정시기 정상화 추진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시공자 선정시기 정상화 추진
시공자 선정시기, '사업시행인가'→'조합설립인가' 조례 개정안 발의
이성배 의원, "주택공급 등 부동산 시장안정에 기여할 것"
  • 최진 기자
  • 승인 2022.02.0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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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시기를 앞당기는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성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은 지난달 21일 서울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시기를 앞당기는 것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서울시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시기를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기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서울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공자 선정 절차를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에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물량내역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도록 규정해서 건설사들의 무분별한 공사비 증액을 막겠다는 것이 취지에서다.

하지만 이같은 서울시 공공지원제도 도입은 실효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요구가 반영된 설계변경이 이뤄지다보니, 그동안 공사비 증액을 막겠다는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졌기 때문이다.

반면, 해당 규정으로 인해 조합의 초기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는 단점이 부각돼, 정비업계에서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을 힘들게 하는 악성 규제로 인식돼 왔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례안이 오세훈 시장의 신속통합기획과 함께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에 촉진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해당 조례안을 찬성하는 시의원 17명 대부분이 여당 시의원이라는 점에서 개정안에 대한 기대치가 더욱 상승하고 있다.

이성배 의원은 “정비계획을 수립한 정비구역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개정해 주택공급 활성화와 부동산 시장안정에 기여하고자 한다”라며 “현행 제도의 장점은 유지하면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정비지원계획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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