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총회 전자투표 시행의 그림자
재개발총회 전자투표 시행의 그림자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2.02.09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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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재건축ㆍ재개발에 전자투표제가 시행된 지 2개월여가 지나면서 시장 반응이 나오고 있다. 헷갈리게 법 규정을 만들었다는 불만의 목소리다.

코로나19 상황에 부딪쳐 좌초 상태에 있던 정비사업을 되살려보겠다는 선의의 제도인데, 반응은 그렇지 않다.
코로나19로 조합원들이 총회에 직접 참석이 어려우니, 전자투표를 출석으로 인정하자는 해법에서 출발했지만, 실제 이 제도를 도입하니 예기치 않았던 변수들이 등장하고 있다.

전자투표제와 함께 개정된 서면결의 절차 강화 내용은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예컨대 전자투표제를 실시하면 서면결의는 필요 없는 것인지, 서면결의를 제출할 때 본인확인을 하라고 하는데, 본인 확인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OS요원이 서면결의를 받을 때 신분증을 촬영해 오면 되는 것인지, 서면결의 대신 조합원 본인이 가는 부재자투표를 해야 하는지 등등 질문이 첩첩산중이다.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는데, 답해주는 곳이 없어 답답하다는 현장의 하소연이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긴급 상황에 밀려 충분한 검토 없이 도입된 제도의 맹점이라고 지적한다. 전자투표제와 서면의결권 등 총회 의사결정과 관련된 중요하고 민감한 사항의 개정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처리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추가 보완 입법으로 속히 교통정리를 해야 선의에 의해 도입된 제도가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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