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조합원 선임 없이 이루어진 공유자 의결권 행사
대표조합원 선임 없이 이루어진 공유자 의결권 행사
  • 오민석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 승인 2022.02.2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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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N은 대구 중구 일대에서 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2008년 9월 3일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같은 달 9일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재개발조합이다.

A는 N조합의 조합장이고, B는 조합원이다. B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인 45명의 동의를 얻어 2019년 4월 11일 조합장 A를 포함한 임원 전원의 해임 및 업무집행정지를 안건으로 하는 총회소집을 발의했다.

같은 달 28일 조합원 임시총회는 전체 조합원 311명 중 159명이 직접 및 서면 참석해 154명이 각 안건에 찬성함으로써 모든 안건이 가결되었다. 

A는 조합원 C가 조합설립인가 이후 D에게 본인 소유 토지의 2분의 1 지분을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상황에서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C 단독으로 제출한 서면결의서를 적법한 서면결의서로 간주하거나, 조합원 E가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그 직계존속인 F의 대리인 출석을 인정하는 등 총회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해임총회 결의는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는 대표조합원 선임동의는 조합 운영의 절차적 편의를 도모함과 아울러 공유자 전원을 1인의 조합원으로 취급하여 그에 따른 권리분배 등의 범위를 정하겠다는 의미일 뿐 대표조합원의 신고 없는 공유자들 중 1인 명의의 의사표시를 모두 무효로 처리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공유자의 의사에 반한 의결권 행사가 아닌 이상 유효한 것이고,

대리인의 총회 참석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취지가 대리인과 본인과의 관계, 본인의 위임 여부 등을 쉽게 파악하고 대리인 자격을 보다 확실히 확인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다른 방법으로 위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그 대리권을 부정해서는 안된다고 다투었다. 

이 사건에서 제1심과 2심인 대구지방법원과 대구고등법원은 “C가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고 난 후 C와 D가 N조합에 C를 대표조합원으로 지정한다고 신고한 사실, D는 C의 친언니로 C가 D의 의사에 반하여 서면결의서를 제출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에서 C의 서면결의서는 유효하다.

F는 E의 직계존속으로 N조합의 정관에 따른 대리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그 이전의 총회에서도 E의 대리인으로 F가 출석해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었던 점, F가 E의 의사에 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에서 F의 대리인으로서의 출석도 인정되어야 한다”면서 임시총회결의무효를 구하는 A의 청구를 기각했다(대구지방법원 2020.9.29.선고 2019가합205873 판결, 대구고등법원 2021.4.22.선고 202025162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도시정비법령 및 N조합 정관의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 등의 공유자들이 조합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공유자들 전부가 총회에 참석해 동일한 내용의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동일한 내용의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조합원을 지정해 조합에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하고,

“총회 개회 당시 의장이나 그 직무대행자 등 집행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조합원의 의결권 대리 행사 가부를 가릴 수 있다고 보게 되면 당사자들이 유불리에 따라 총회 결의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되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 야기될 수 있는바, 이는 단체법적 법률관계에서 중시되는 객관성, 명확성, 안정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아니하므로, 조합원이 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서 항소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대법원 2021.9.30.선고 2021다230144 판결).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45조 제5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제1호 라목 등에서는 대표조합원 선임신고와 대리인의 자격 및 그 증명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타의 정황을 통하여 공유자들의 의사나 대리권의 위임사실 등을 인정하여 의결권 행사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총회결의의 객관성, 명확성, 안정성을 해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지적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은 지극히 정당하므로 공유자들의 의결권 행사나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에 대표조합원 선임신고 여부와 대리권 위임 여부를 사전에 정확히 판정하여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산정해야 할 것이다.

오민석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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