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 이우진 대표세무사 / 세무법인 이레
  • 승인 2022.02.22 12: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1세대1주택 비과세에 있어서 1세대란?

A.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하였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 가족 단위를 말한다. 

또한 배우자가 없어도 세대를 인정하는 경우는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기준 중위소득 40/100 이상 소득자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등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부부가 주민등록상 각각 세대를 달리 구성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보며 또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 세대원으로 볼 수 있다(참고사항: 장인, 장모, 처남, 처제, 시부모, 시아주버니, 시동생, 시누이, 사위, 며느리는 가족 범위에 포함하나 형수, 제수, 동서, 형부, 제부 등은 포함하지 않음).

 

Q.1세대1주택에 있어서 주택의 개념은?

A.주택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며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정의한다. 

또한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 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 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예를 들면 가정보육시설인 놀이방으로 사용하는 아파트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공가나 폐가는 언제든지 수리만 한다면 주택으로 사용 가능시 주택에 포함하고 무허가주택도 주택에 포함하며, 별장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시에는 주택에 포함하나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주택에서 제외한다. 또한 관리처분계획 등 인가일 이후 거주하는 미철거주택은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등을 합산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