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에서의 조합원 분양신청 제한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조합원 분양신청 제한
  • 최진 기자
  • 승인 2022.02.2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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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투기과열지구의 A정비사업의 분양대상자가 A정비사업 분양대상자 선정일 전에 투기과열지구의 B정비사업의 조합원자격을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 단서를 적용하여 A정비사업의 분양대상자 선정일부터 5년 이내에 B정비사업의 분양신청을 할 수 있을까?

법제처는 이에대해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법제처 21-0887, 2022. 2. 8.>.

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 본문에서는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 분양대상자등의 경우 분양대상자 선정일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다른 정비사업의 분양신청을 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상속·결혼·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상속 등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반드시 분양대상자 선정일 이후여야 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반적으로 법령의 단서는 본문의 규정을 전제로 본문의 주된 내용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거나 규율 대상 중 일부에 대해 달리 정할 필요가 있을 때 둔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에서 본문을 전제로 예외를 규정한 같은 항 단서는 분양대상자 선정일부터 5년 이내에 상속·결혼·이혼으로 조합원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분양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같은 항은 20171024일 법률 제14943호로 같은 법을 개정하면서 제46조제3항으로 신설됐다. 같은 항 신설 전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7. 9. 20. 국토교통부령 제45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일반분양을 받은 경우에는 5년간 다른 정비사업의 일반분양을 받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었다. 반면, 조합원 분양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제한이 없어, 조합을 달리하여 복수의 정비사업에서 주택을 취득하려는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도시정비법(2017. 10. 24. 법률 제14943호로 일부개정)의 해당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중복 분양 신청 금지의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인 상속·결혼·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의 시점을 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 본문에 따른 분양대상자 선정일 이후로 한정하지 않을 경우, 분양대상자 선정일 전후와 상관없이 상속·결혼·이혼을 원인으로 하여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기만 하면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 분양대상자등이 다른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중복적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되어 투기수요를 억제하려는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가 훼손된다.
따라서 투기과열지구의 A정비사업의 분양대상자등이 A정비사업 분양대상자 선정일 전에 투기과열지구의 B정비사업의 조합원 자격을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 단서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A정비사업의 분양대상자 선정일부터 5년 이내에 B정비사업의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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