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기득 법무법인 친구 대표변호사
인터뷰- 박기득 법무법인 친구 대표변호사
“부울경 사업장 100여곳에 법률 자문
재건축·재개발의 등기·소송 파트너”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2.03.0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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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부산 지역 정비사업의 조합 법률파트너로‘법무법인 친구’의 활동이 주목받고 있다. 2005년 영도구 청학3구역에서 정비사업과 인연을 맺은 후 정비사업 분야 한 길만 걸으면서 믿음직한 전문 법무법인으로 성장했다.

박기득 대표변호사는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 정비사업 부문에 주력해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07년과 2020년 부산광역시장 표창을 수여받고, 부산시 재건축ㆍ재개발 표준정관 제정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법무법인 친구’를 소개해 달라

=도시정비사업 전반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에 대한 법률 솔루션을 제공한다. 소송 사전예방 자문에서부터 조합업무 진행 중 실제 발생하는 소송ㆍ등기ㆍ이전고시 업무까지 원스톱 서비스가 장점이다.

도시정비사업에 뛰어들게 된 계기는 2005년 부산 청학3구역의 법률 자문을 하는 것에서 시작됐다. 수많은 이해관계자와 복잡하게 얽힌 재건축ㆍ재개발 부문이 나와 잘 맞았던 것 같다. 문제 해결을 하고 많은 조합원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보람 있었다. 한동안 법무법인 나무에서 재건축ㆍ재개발 전문 변호사로 근무하다가 2017년 1월 1일 법무법인 친구를 설립하면서 현재에 이르게 됐다. 

▲재건축ㆍ재개발 부문에서의 활동 실적은

=부산ㆍ울산ㆍ대구ㆍ경남의 약 100여 군데 이상 현장에서 자문ㆍ소송ㆍ등기업무를 수행해 왔다.‘법무법인 친구’를 설립한 이후에는 △가야롯데캐슬(가야3구역) △봉래에일린의뜰(봉래1구역) △대연롯데캐슬아이파크(대연3구역) △부암롯데캐슬(부암1구역) △광안에일린의뜰(광안2구역) △용호데시앙해링턴(용호3구역) △달성푸르지오힐스테이트(대구 달성지구) 등에 참여했으며,

이에 앞서 기존 법무법인에 있을 때에는 △사직롯데캐슬(사직1구역) △장전래미안(장전3구역) △대연롯데캐슬레전드(대연2구역)△대연자이(대연5구역) △마산 석전데시앙해링턴(마산 석전1구역) 등의 법률 업무를 수행했다.

▲최근 부산지역의 정비사업 관련 주요 법적 쟁점은 뭔가

=조합임원 해임과 관련된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시장 상황과 연관이 있는 것 같다. 실제로 도정법 제44조 제4항에서는 특별한 해임 사유에 대한 규정 없이,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나아가 조합임원을 해임할 때 구체적인 해임사유가 필요하지 않다는 법원 판결까지 나오면서 해임총회가 부쩍 늘었다. 법률에 구체적인 해임 기준이 없어서 벌어진 일이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조합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법원도 소송 증가로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해법을 제안한다면, 이 즈음해서 도정법의 큰 틀을 재조정하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도정법이 잦은 개정으로 누더기법이 된 지 오래다.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민원해결 차원에서 단편적 시각으로 1~2개 조항씩 개정하다보니 법 전체적 측면에서 법률 취지의 일관성과 통일성이 무너지고 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도정법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조합이 법률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비하려면 평소 어떻게 해야 하나

=조합 운영 시 조합원들의 의견을 가장 중요시 하고 수용해야 한다. 조합 운영에서 중요 의사결정 시 협력업체의 의견에 무게중심을 두고 진행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결국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졌다. 법률사무소 선정에서도 개인적 친분에 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합의 법률 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서는 지양하고, 전문 법무법인을 선임해야 한다. 

▲부울경 지역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한 말씀한다면

=서울ㆍ수도권과 그 외 지역에 대한 규제 기준을 이원화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부산이 우리나라 제2의 도시라는 이유만으로 서울ㆍ수도권의 규제를 상시적으로 함께 받는다. 부산은 마산과 더불어 한국전쟁 때에도 폭격과 점령이 없었던 도시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그만큼 전쟁 당시 많은 무허가 건물 건립과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도로 구조가 현재까지 이어져 정비사업이 도시계획의 중점이 돼야 하는 곳이다. 실제로 서울ㆍ수도권에 비해 정비사업의 탄력을 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비수도권 지역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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