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성장 위해 '인공태양 특별법'을 만들자
지속가능한 성장 위해 '인공태양 특별법'을 만들자
  • 홍봉주 대표변호사 / H&P법률사무소
  • 승인 2022.03.1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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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낸다. 초고온 상태에서 수소가 융합하며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인공태양은 태양의 에너지 발생원리를 이용하여 지구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핵융합발전시설이다.

EU는 프랑스 남부 카다라슈에 핵융합을 통한 전력생산을 목표로 핵융합기술을 실험하기 위해 국제 인공태양 실험로(ITER)를 건설 중이다.

이 사업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그리고 유럽연합 등 7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설비에 들어가는 부품과 장비는 참여한 국가가 각자 개발 및 제작을 분담한다.

완공목표는 2025년도이고 이후 2035년까지 실험·운영을 하여 핵융합을 통한 전력생산 가능성을 따지게 된다.

우리나라는 핵융합장치 등 주요 장치의 부품조달을 맡아 차질없이 납품하고 있는데 여기에 110여개의 국내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50년까지 인공태양 기술이 실제 구현될 수 있는지를 입증하기 위해 한국형 인공태양 실증로를 건설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ITER를 통해 전력생산이 가능하지를 확인하고 2035년부터 인공태양 실증로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인공태양 시장을 선점할 수 없다. 설계에만 10년이상이 소요되고 이미 개발된 기술 외에도 개발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어려운 기술 등이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형 인공태양 실증로를 제때 건설하기 위해서는 2036년경에는 최종설계를 완성하여 한국형 인공태양 실증로 건설 여부를 결정하고 그 때부터 실증로 건설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이와 같은 인공태양 실증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존 원자력법체계에서 벗어나 인공태양 기술개발에 적합한 독자적 법령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현행 원자력법체계는 이미 개발된 기술을 중심으로 폭발위험성을 고려하여 만들어졌다. 따라서 개발 중인 기술에 대해 개발된기술기준을 요구하거나 폭발위험성이 없는 시설이나 장치에 대해 위험성이 있을 것을 전제로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미래 에너지 시장을 선점하려던 우리나라 계획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다. 프라즈마 운전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KSTAR장치를 건설하면서 현행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허가를 받는데 7년이 소요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잘 말해 준다.

아울러 법에서 허가기준을 직접 규정하지 말고 허가기준을 만드는 방법만을 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상용화 전 실증로 단계에서부터 기존 원자력기준체계에 따라 법에서 허가기준을 직접 규정하는 것은 인공태양기술 같은 대규모 복합적 공학기술로서 개발중인 기술에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법에서는 허가기준을 만드는 방법만을 규정하고 현장에서 그 방법에 따라 결정된 허가기준이 법적 기준이 되어 실증로에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인공태양 실증로건설허가도 2단계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KSTAR 사업에 기초한 노심프라즈마기술과 ITER 사업을 기반으로 한 핵융합 주장치 제작기술은 상당부분 확보하였지만, 주장치 안에 부착하는 부품, 예를 들어 핵융합로 내에서 수소연료를 스스로 만들어 내는 증식블랑켓 등의 제작기술 은 아직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인공태양 실증로의 건설허가를 2단계로 나누어 ITER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이미 개발된 기술은 조기에 허가해 주고, 증식블랑켓 등 주장치 안에 부착하는 부품 기술 등은 기술개발 상황에 맞춰 허가해 줌으로써 건설기간을 최적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부분허가또는 사전허가등을 도입해야 한다.

이처럼, 환경친화적이고 고갈되지 않은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원으로 평가되는 인공태양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책적 틀에서 벗어나 혁신적인 안전 및 인허가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위와 같은 내용과 정부의 투자방향을 담은 인공태양 특별법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

홍봉주 대표변호사 / H&P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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