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은?
개정된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은?
  • 이우진 대표세무사 / 세무법인 이레
  • 승인 2022.03.0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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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올해 개정된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은?

A.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등으로 1세대1주택 실수요자의 상속세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09년부터 신설 도입되었다.

2014년부터는 배우자가 제외되었고, 2020년부터는 상속주택가액에서 그 주택에 담보된 채무를 차감하였으며, 동거주택 상속공제액은 부채를 차감한 금액의 100%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요건을 살펴보면 첫째,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및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한정)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하나,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둘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해야 하며,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은 1세대1주택 기간에 포함한다. 

셋째,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징집이나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요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속 동거한 기간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또한 1세대가 고가주택을 포함한 1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하며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①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 ②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③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된 경우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5년이내에 피상속인의 외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등 몇가지 사항 등은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이우진 대표세무사 / 세무법인 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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