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 허용연한 결과 발표 논란
서울시 재건축 허용연한 결과 발표 논란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1.03.2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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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건축 허용연한 결과 발표 논란
 
 
아파트 11곳 안전진단 C등급… “40년 현행유지가 합리적”
재건축정책자문委 “내용연한은 45년으로 분석”
노원·양천구 재건축 조기추진 사실상 물건너가
 
 

 

서울시가 강북을 중심으로 아파트 재건축 허용연한을 단축해달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행대로 최장 40년을 유지키로 결정했다. 지난 8일 서울시 공동주택 재건축정책자문위원회는 지난 10개월간 재건축 허용연한이 도래하지 않은 공동주택 11곳을 선정하고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모두 재건축이 불가한 C등급으로 판명돼 현재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검토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번 자문위의 검토결과에 따라 재건축 허용연한을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그동안 재건축 연한단축을 주장해 왔던 노원구, 양천구 지역의 재건축 조기추진에 대한 기대는 사실상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따라서 향후 이 지역 주민들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11개 단지 안전진단 결과, C등급·유지보수 판정=자문위는 1986~1991년 사이에 준공돼 재건축 허용연한이 도래하지 않은 공동주택 11개 단지를 선정하고 안전진단을 실시했다. 안전진단 및 성능분석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맡았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1개 단지 모두 재건축이 필요하지 않은 C등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C등급은 안전상 문제가 없고 부분적 보수·교체가 필요한 상태를 말하며, 재건축에서는 유지보수에 해당해 사업추진이 불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야별로 분석한 세부평가등급을 살펴보면 구조성능에서는 △건물기울기 및 침하 △내하력(구조물의 하중변화에 대한 저항성) △내구성(콘크리트 중성화 및 철근부식 등)을 조사한 결과, D등급을 받은 노원구 1곳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두 C등급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마감 분야에서는 △지붕·외벽마감(균열, 방수 등) △계단실·공용 창호 등을 조사한 결과 D등급 2곳, C등급 9곳으로 분석됐다. 준공년도나 지역별 차이는 없고 방수층 보수 등 유지관리 실태에 따라 성능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비 분야에서는 기계설비(급·배수 설비 등) 및 전기통신설비(전력간선설비 등)를 조사한 결과, 11개 단지 모두 유지보수가 필요한 C등급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 내구연한을 초과해 사용하고 있는 설비가 많았고, 유지관리 실태에 따라 성능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주거환경 분야에서는 △주차대수 △소방활동 △도시미관 △일조환경 △침수가능성 등을 조사한 결과, D등급을 받은 2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보수 및 성능개선이 필요한 C등급으로 분석됐다.
 
또 세대당 주차대수가 현행기준(세대당 1대)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실제 보유차량 기준으로는 양호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자문위는 서울시의 경우 재건축 허용연한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결론지었다.
자문위 관계자는 “안전진단 결과 내구연수는 평균 62.5년으로, 국내·외 법규 및 수선비용 분석 등에 따른 내용연한은 45년으로 분석돼 적정 허용연한은 40년 이상으로 검토됐다”며 “기존 아파트의 유지관리 부실로 인한 내구성능 및 주거품질 저하 등을 고려해 현행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서울시는 △1981년 이전 준공된 아파트 20년 △1982~1991년 준공된 아파트 22~40년 △1992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 40년 등으로 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자문위의 조사결과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서울시의회에 협조를 구하는 등 사후 조치에 들어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재건축 허용연한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자문위의 결과가 나온 이상 그대로 따르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이번 결과를 토대로 시의회에 재건축 연한단축은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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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1991년 준공된 아파트 335개 단지 중 11곳 조사
 

■ 자문위 결과 어떻게 나왔나
서울시는 지난해 5월 재건축 허용연한 제도개선을 위해 ‘공동주택 재건축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자문위는 서울시 시의회 상임위에서 재건축 허용연한 단축 안의 심의가 보류됨에 따라 재건축 허용연한 완화에 대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에 서울시는 학계·시민단체·언론·시의회 등의 추천을 받아 하성규 중앙대 부총장을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총 15명의 자문위원들을 선임했다.
 
자문위는 서울시내 1986~1991년에 준공된 335개 단지 중 6개 구청으로부터 42개 단지를 추천 받고, 단지별 사전조사를 실시해 최종 11개 단지를 선정했다. 여기에 해당하는 단지는 △노원구 3곳 △도봉구 3곳 △서초구 1곳 △송파구 1곳 △양천구 1곳 △구로구 2곳 등이다.
 
공동주택 성능분석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국책기관)이 △재건축 안전진단 매뉴얼에 따른 안전진단 △콘크리트 중성화에 따른 내구연한 산정 △국내·외 사례 및 수선비용에 근거한 내용연한 산정 등의 기술용역을 수행했다. 한편 자문위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연구 분석 과제를 자문하는 등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연구의 객관성 및 연구방향 적절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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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계 취약한 건물 10년 단축해야
 

■ 시의회 조례개정안 발의
최근 서울시의회가 내진설계가 이뤄지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건축 연한을 10년 단축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조례안을 발의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아이티에 이어 일본도 최근 강타한 지진으로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지진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내진설계가 취약했던 시기에 준공된 아파트들의 재건축 연한을 단축하자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달 28일 서울시의회 오봉수 의원(민주당·금천구)은 내진설계가 미비한 건축물의 재건축 연한단축을 골자로 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내진설계기준 설정 대상 시설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건축물 중 내진설계나 내진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축물 : 제1호와 제2호의 기준연수에 10년을 감한 연수(다만, 감한 연수가 20년 미만인 경우는 20년으로 한다)가 경과된 건축물”이라는 내용이 신설됐다.
 
여기서 말하는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을 명시하고 있는데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3층 이상의 건축물을 말한다.
 
오 의원은 “지난해 1월 아이티 지진 발생으로 아이티 전체 인구의 1/3인 300만명이 지진피해를 입는 등 전세계적으로 지진에 대한 공포가 심각하고 우리나라 역시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며 “국내의 경우 내진설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1988년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과 그 이후의 저층 건축물은 지진에 무방비 상태인 지진취약시설물로서 내진시설물로의 전환이 시급한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에 분포한 이들 지진 취약시설물들의 노후도 기준을 현행보다 완화해 정비사업의 조기시행을 통한 내진시설물로의 빠른 전환을 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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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한단축 놓고 서울시-시의회 줄다리기
 

재건축 연한단축을 놓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팽팽한 의견대립은 이미 2년 전부터 진행돼 왔다.
 

재건축 연한단축을 위해 고정균 전 서울시의회 의원 등 43명과 부두완 전 의원 등 23명이 각각 〈도·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지만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하고 지난 2009년부터 총 5차례나 보류됐다.
 
당시 고 전 의원 등이 발의했던 개정안은 1993년 이후 지어진 건축물은 30년, 1985~1992년 준공된 건축물은 1년씩 증가해 22~29년, 1984년 이전 건물은 20년으로 재건축 연한을 앞당기는 내용이었다.
 
또 부 전 의원 등이 발의했던 개정안은 5층 이상 건축물의 재건축 허용연한을 1985~1988년 지어진 건축물은 25년, 1989~1991년 준공된 건축물은 30년으로 각각 단축하는 내용이었다.
 
이와 함께 노원구 중층단지들을 주축으로 재건축 연한을 앞당기려는 여론도 확산돼 왔다.
 
이 단지들은 준공년도가 1988년 안팎으로 현행 조례에 따라 40년 기준을 적용하면 준공년도로부터 34년이 경과한 2022년이 돼야 재건축이 가능한 상황이다. 현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앞으로도 10년 이상을 더 기다려야 하는 셈이다.
 
하지만 발의된 개정조례안을 따르게 되면 재건축연한이 준공년도로부터 ‘25년’ 기준으로 단축돼 1988년에 준공된 아파트단지의 경우 2013년부터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해 5월 재건축 연한단축을 놓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한편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표발의한 전 의원들의 임기가 만료돼 자동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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